24일, 검찰은 최근 교과서 불법 수정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교사 등)로 당시 교육부 교과서정책과장 A씨와 교육연구사 B씨 등 담당 공무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 국정교과서 날조.위조, 그 중심엔 문재인의 교육부가... ●
이렇듯 대한민국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가 지난해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국정(國定) 사회 교과서 수정 과정에 불법 개입해 집필 책임자도 모르게 교과서 내용을 대거 바꾸고 합법적인 것처럼 서류까지 위조한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관련 논란이 불거졌을 때 "편찬 기관(진주교대 국정도서편찬위원회)과 발행 출판사 간에 벌어진 일"이라며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처음부터 끝까지 교육부가 불법 행위를 지휘·교사했다고 판단했다.
24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A과장은 2017년 9월 6학년 사회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B연구사에게 "관련 민원이 있으면 (교과서를) 수정하는 데 수월하다"고 지시했고, B연구사는 알고 지내던 교사 I씨에게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꿔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접수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I씨는 같은 달 해당 민원을 접수시켰고, 이를 근거로 교과서 수정 작업이 시작됐다. 그러나 집필 책임자인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과서를 고칠 수는 없다"며 수정을 거부했다. 이에 A과장은 박 교수를 작업에서 배제하라고 실무진에게 지시한 뒤 F교수가 대신 수정을 맡도록 조치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과장과 B연구사는 교과서 출판사 담당자 C씨에게 교과서 수정을 위한 '협의록'을 위조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정을 주도했으면서 '편찬 기관'이 먼저 수정을 요구한 것처럼 허위 기재토록 한 것이다. 더구나 책임자인 박 교수가 협의 과정에 참여한 것처럼 꾸민 뒤 박 교수의 도장까지 '도둑 날인'했다. 이렇게 불법 수정된 사회 교과서는 전국 6064개 초등학교, 43만3721명의 학생에게 배포돼 교재로 쓰였다. A과장과 B연구사는 검찰에서 "문재인 정부 입장에 맞춰 교과서가 수정됐다는 비판이 나올 것이 염려돼 출판사가 '알아서 고치는' 모양새를 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김상곤 교육부 장관과 차관 등 윗선의 지시 및 관여 여부에 대해선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윗선의 개입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국정교과서, 사실 여부 상관없이 문재인이 원하는대로 바꿨다. ●
작년 신학기 초등학교 6학년생들이 배운 국정 사회 교과서는 종전 교과서에서 총 213곳이 바뀌었다. 대표적인 것은 1948년 8월 15일에 대한 표현이 '대한민국 수립'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수정된 것이다. 5단원(대한민국의 미래와 평화통일) 도입 부분에선 '북한은 여전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문장을 삭제했다.
박정희 정권에 대한 서술도 바뀌었다. '유신 체제' '유신 헌법에 따른 통치'는 '유신 독재'로 고쳤고, 새마을운동 관련 사진은 빠졌다. 5·16 군사정변에 대한 설명도 바뀌었다. 종전 교과서는 '정부가 4·19혁명 후 각계각층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자 박정희를 중심으로 일부 군인이 국민 생활 안정과 공산주의 반대를 주장하며 군대를 동원해 정권을 잡았다'고 서술했는데, 수정된 교과서는 '당시 정부가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하여 세운 계획을 이유로 군대를 축소하려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일부 군인이 정부의 무능과 사회 혼란을 구실로 군대를 동원하여 정권을 차지하였다'고 설명했다.
기존 교과서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개념 설명은 있었지만 초등생을 대상으로 한 교과서라 일본군 위안부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았는데, 수정된 교과서는 위안부 명칭을 넣었다. 임신한 위안부 사진도 추가됐다.
이 사회 교과서는 지난해까지 사용됐고, 올해 6학년생들은 현 정부가 새롭게 집필한 국정교과서로 공부하고 있다. 새로운 교과서는 '대한민국 수립' 대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란 표현을 사용했고,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라는 표현은 뺐다. 또, 촛불 집회를 소개하는 내용을 넣고 민주화 과정을 설명하는 분량은 크게 늘린 반면, 1960~1980년대 한국의 경제성장을 가리키는 '한강의 기적'이란 표현은 빠졌다.
● 참여연대 출신이 국정교과서 불법 수정 주도 ●
이러한 국정교과서 위조.날조를 주도한 사람들이 참여연대 출신이란 게 밝혀졌다. 교육부 A 과장과 B 연구사는 지난해 집필 책임자인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가 국정교과서 수정을 거부하자, 이를 담당할 '비공식 위원회'를 구성했다. 박 교수 대신 수정 작업을 맡도록 한 F 교수조차 "부담스럽다"며 "교육부에서 전문가들을 선임해 의견을 받아주면 그것을 토대로 수정하겠다"고 한 데 따른 것이다. A 과장 등은 이에 따라 교과서 수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자문위원' 5명과, 수정 내용을 결정할 '내용 전문가' 6명, 이를 심의할 '심의위원' 9명을 비공식으로 위촉했다.
이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내용 전문가로 선정된 참여연대 출신 K 교수다.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 추진 과정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며 교육부가 설치한 '역사교과서 국정화진상조사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또 자문위원에 속한 J 교사 역시 역사교과서 진상조사위원이면서 친여 성향인 '전국역사교육모임' 회원으로 나타났다. 이들 '비공식 위원회' 멤버들이 국정 사회 교과서 213곳의 수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A 과장 등은 '비공식 위원회'의 존재가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꺼렸다. 공소장에 따르면 2017년 12월 출판사가 수정 교과서 뒤 표지의 '이 책을 만드신 선생님들' 부분에 비공식 위원회의 일부 인사 이름을 실으려 하자, A 과장 등은 "기존 명단을 그대로 두는 방식으로 표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된 교육부 공무원들은 조사 과정에서 "교과서를 새 정부의 입장에 맞춰 수정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을 우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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