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검찰청은 대공·선거·노동 사건을 담당해온 공안부(公安部)가 ‘공익부’(公益部)로 바꾸는 직제명칭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것 또한 문재인 정권과 북한을 의식한 것이라는 비판은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전국 지검·지청의 공안검사들을 상대로 1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변경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공문에는 ‘다른 의견 불요(不要)’라고 기재한 것으로 알려져 명칭은 공익부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대검 공안부는 물론 산하 부서 명칭도 바뀐다. 공안 1∼3과는 기능에 따라 각각 안보수사지원과·선거수사지원과·노동수사지원과로 변경된다. 부장을 보좌하며 일선 수사를 조율하는 공안기획관은 공익수사지원정책관으로 불릴 예정이다.

부서 명칭에서 ‘공안’을 삭제하는 방침에 따라 일선 지검의 공안부도 이름을 바꿀 가능성이 크다. 서울중앙지검은 각각 대공·선거 사건을 수사하는 공안1·2부와 노동 전담인 공공형사수사부를 운용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전국 11곳 지검에 공안부가 설치돼 있다. 공안전담 검사가 있는 지검·지청은 59곳에 달한다.
 
이름뿐 아니라 수사 범위와 대상 등 조직 전반에 수술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검찰 공안부는 ‘공공의 안전’을 지킨다는 취지와 달리 사회·노동단체 등이 관련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권 대신 정권 수호에 치중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는 했지만 실제론 이것 또한 북한을 의식한 바꾸기로 보인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달 ‘공안’ 개념을 재정립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냈다. 공안을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직접 위태롭게 하는 분야로 한정하고, 노동·선거 분야는 분리해 전담·전문검사 체제로 개편하라는 것이다. 법무부와 대검의 공안 관련 동향정보 수집·기획을 축소 또는 재구성하라고도 요구했다.
 
변경안이 시행되고 일선 부서 명칭도 바뀌면 검찰 조직에서 ‘공안’이라는 이름이 55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공안부는 1963년 서울지검에 처음 생겼다. 10년 뒤인 1973년 대검 공안부가 신설됐고 전국 각 검찰청에도 차례로 설치됐다.
 
공안사건 수사를 오래 한 이른바 ‘공안통’은 ‘특수통’과 함께 검찰 내 양대 엘리트 집단을 형성해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적폐청산의 주체가 아닌 개혁대상으로 꼽히면서 위기를 맞았다. 공안통이 주요 보직에서 밀려나자 비교적 일찍 옷을 벗는 공안검사도 늘었다.
 
명칭 변경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대한 대통령령’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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