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문재인 정부 묵인하에 국내 기업 2곳과 금융기관 2곳이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반입 한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앞서 미국은 대북제재를 위반한 중국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고, 미국 내 자산동결 및 거래금지 조치 등을 취한 바 있다.

제재 리스트에 오른 중국 기업과 기관은 미국 기업·기관과의 거래도 중단됐다. 마찬가지로 한국 기업과 금융기관도 미국 정부가 대북제재 위반 주체로 명시하고, 제재 리스트에 올린다면 중국 기업처럼 불이익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심각한 상황 가운데서도 문재인 정부는 알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 문 정부는 이번 북한산 석탄 유입 과정에 개입된 국내 기업 2곳과 금융기관 2곳에 대해 선제적 조치(검찰조사)를 취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을 의식한 이러한 선제적 조치가 이상한 행동인 이유는 국내기업 2곳과 금융기관 2곳이 바보가 아닌 이상 대한민국 정부와 심지어 미국도 무시한 채 대북 제재 중인 선박과 독단적으로 거래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세계일보가 인용한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두 금융기관은 "해당 금융 거래가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금융감독원'의 사전 설명과 '관계기관'의 협조 요청에 따라 처리했을 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는 문 정부가 부인할 수 없는 증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세계일보가 인용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지난해부터 해당 기업에 미리 경고했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진 데 대해 우리 정부가 눈감지 않았다면 어려운 일이었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또 세계일보는 전직 외교·안보 고위 관료가 “미국은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도 대북제재 예외를 인정해주는 것을 마뜩잖아했지만 한국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것”이라며 “북한의 추가 비핵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동맹국이라도 제재이행 이탈 사례를 묵인해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13일, 일본 정부가 이달 초 한국 국적 유조선이 해상에서 북한 선박의 환적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며 우리 정부에 사실 조사를 요구했다고 산케이신문은 전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이달 초 동중국해 공해 상에서 한국 국적 유조선이 북한 유조선에 접근하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대량의 화물 환적에 따른 선박 중량 감소로 선체가 해수면 위로 좀더 올라오는 현상이 한국 국적 유조선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산케이신문은 "한국 선박이 관여한 환적이 미수에 그쳤을 가능성도 있지만, 한국 국적 선박이 대북 환적에 관여한 의혹이 제기된 것은 처음"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환적을 실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적 유조선은 이후 한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산케이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로부터 이런 정보를 들은 한국 정부가 조사에 나섰지만 해당 유조선 관계자는 환적 행위를 부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케이신문은 "아직 한국 정부로부터 일본 정부에 정식 조사결과는 통보되지 않았다"며 "한국적 유조선이 과거에도 해상에서 수상한 행동을 했었다는 정보도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로 밝혀질 경우 대북제재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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