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하면서 "조 후보자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이 제기했던 의혹들을 해소하지 못한 부분은 없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나 여론은 이번 조 후보자 딸의 입시 부정 의혹,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각종 의혹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일종의 '쇼'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야당도 "조 후보자가 정작 중요 의혹엔 '모르겠다'로 일관해 제대로 해소된 것이 없는데 청와대와 여당이 이번에도 '마이웨이 인사'를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6일까지 청문보고서가 오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이 주말(7~8일)이나 늦어도 업무 복귀 날인 9일엔 조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본다"며 "추석 전 열리는 10일 국무회의에 조 후보자가 장관 자격으로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4일, 논문 검증 민간단체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연구검증센터)는 "조국 후보자의 서울대 법학 석사 논문에서 참고했다고 밝힌 일본 문헌을 일대일 비교 분석한 결과, 33군데가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일본 문장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 후보자의 논문이 일본 문헌을 짜깁기 표절한 것에 대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후보자의 석사장교 임관과 울산대 전임강사 임용에 큰 역할을 한 석사 논문을 일본 문헌과 비교해 표절 의혹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현행 서울대 연구 윤리 지침 중 연속된 2개 이상 문장을 인용 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한 경우 '연구 부정 행위' ●

조국 후보자의 서울대 법학 석사 논문은 1989년에 쓴 '소비에트 사회주의 법·형법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이다. 이 논문이 참고했다고 밝힌 일본 문헌은 후지타 이사무(藤田勇)의 '소비에트법사 연구(ソビエト法史 硏究)'를 비롯해 15편이다. 조 후보자는 이 일본 문헌들을 우리말로 해석해 그대로 옮긴 뒤 각주 등 출처를 달지 않거나, 각주를 달더라도 따옴표 등 인용 표시를 하지 않고 일본 문장을 그대로 딴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우 일본 문장을 자신의 말로 바꾸는 '패러프레이징'도 없었다. 연구검증센터 관계자는 "참고문헌 목록을 빼면 총 114쪽 분량인 조 후보자의 석사 논문에서 출처 표시 없이 베껴 쓴 곳이 33군데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의 논문은 또 '이 부분은 우에다 간(上田寬)의 책 ○○쪽에서 □□쪽까지에 의존하고 있다'는 각주만 달고 서너 문장을 그대로 옮겨 적기도 했다. 논문 33쪽은 거의 모든 문장이 후지타 이사무와 오다 히로시(小田博)의 문헌에서 따 온 문장으로 채웠다. 옮겨온 문장에 각주는 달았지만 인용 표시나 패러프레이징을 하지 않은 것이다. 또 소제목 옆에 각주를 달고 그 이하 문장들은 일본 문헌 문장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경우도 있었다. 현행 서울대 연구 윤리 지침에 따르면, 연속된 2개 이상 문장을 인용 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한 경우에는 연구 부정 행위에 해당한다.


● 법조인 "죽창가를 내세우며 반일 감정을 부추기더니 자기(조국의) 논문은 이렇게 일본에 의존했다는 것이 놀랍다" ●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는 "인용 표시를 정확히 하지 않은 것은 남의 문장을 자기 것처럼 가장해 쓴, 질이 나쁜 표절"이라고 말했다.

연구검증센터는 "30년 전이라 하더라도 모든 법학도가 조 후보자처럼 짜깁기 논문을 일부 각주로 처리한 것은 아니다"며 "일본 저자들이 저작권을 문제 삼을 수 있다"고 했다.

또 법원의 한 관계자는 "죽창가를 내세우며 반일 감정을 부추기더니 자기 논문은 이렇게 일본에 의존했다는 것이 놀랍다"고 말했다.



● 연구검증센터 "논문의 약 30%가 일본 문헌 문장. 일본인이 공저자인 셈 ●

연구검증센터는 "조 후보자가 인용 표시 없이 베껴다 쓴 일본 문장, 각주만 달고 그대로 옮긴 꼼수 문장 등 일본 문헌을 그대로 가져다 쓴 비중이 전체 논문 분량의 30%에 가깝다"며 "일본인 저자들과 공동으로 쓴 논문인 셈"이라고 했다.

조 후보자의 석사 논문은 지난 2015년에도 논란이 됐다. 당시엔 조 후보자의 논문이 김도균, 한인섭 등 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국내 문헌과 번역서 등에서 59군데 표절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조사를 벌였다.

당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해당 논문이 모두 15군데에서 거의 동일한 문장을 사용하고도 인용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조 후보자가 김도균, 한인섭 교수 등과 인용 원문의 공동 번역 작업을 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연구 부정행위는 아니고 연구 부적절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그런데 당시 동일한 문장을 옮겨 쓴 번역서 중엔 조 후보자가 조성민이라는 가명으로 번역한 책도 있었다. 이에 대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자신의 문장을 인용 표시 없이 중복 사용한 경우로 부분적으로 연구 부적절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앞서 이 논문은 조 후보자의 같은 과 선배였던 김도균 교수의 학술 논문과 여덟 문장 342자가 같아 표절 의혹이 일었다. 이를 조 후보자가 각주에 독일어 원서에서 직접 인용한 것처럼 쓴 것에 대해 당시 "독일어 번역이 어떻게 글자 하나 다르지 않고 김 교수 것과 같을 수 있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조 후보자는 최근 논문 표절 의혹 제기에 "서울대에서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했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발 더 나아가 조 후보자가 출처로 밝힌 일본 문헌들을 비교해 문장을 우리말로 그대로 해석해 옮겨놓은 것을 확인한 것이다. 연구검증센터는 "서울대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연구 부정행위를 밝혀내면 조 후보자는 교수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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