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검찰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딸 조민(28)씨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기소했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조 후보자를 임명하자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예상된다.
● 검찰 '조국 아내 기소', 문재인 보고 받아...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밤 10시 50분쯤 정 교수에 대해 사문서위조 혐의를 적용해 공소장을 법원에 접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 만료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조 후보자를 임명하자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남아 3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문 대통렁도 이날 밤 검찰의 기소 결정과 청와대 참모들의 의견 등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청와대 "문재없다" ●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위법·범법 행위가 딱히 밝혀지지 않은 만큼 법무부장관으로서 일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조 후보자 아내에 대한 기소 결정에 대해서도 "조 후보자와 직결된 의혹이 아닌 만큼 조 후보자가 법무장관으로서 일하는 것과는 별개로 본다"고 했다. 그러나 일부에선 "아내가 법정에 서는데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7일부터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조 후보자 임명이 가능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주말(7~8일)이나 늦어도 9일엔 조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며 "(임명이 되면) 추석 전 열리는 10일 국무회의에 조 후보자가 장관 자격으로 참석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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