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과 문재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교체 될 경우 현 서훈 국정원장이 그 자리에 앉게됨에 따라 국정원장 자리가 공석이 될 가능성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가운데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차기 국정원장에 추대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라는 얘기가 여권 관계자의 입에서 나왔다.

여권 관계자는 30일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임기 후반부 남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의지가 강한 상황”이라며 “임 전 실장이 어떤 역할이든 해야 하지 않겠냐는 시각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임 전 실장의 국정원장 내정설에 "해줄 말이 없다"면서 부정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보법 위반 전력이 있는 인물이 정보기관 수장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임 전 실장은 과거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임 전 실장은 정치권에서 대표적 친북(종북)인사로 분류된다. 과거 전대협 의장으로 주사파의 핵심인물로 활동하면서 1989년 벌어진 '임수경 밀입북 사건'을 주도해 국보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3년6개월간 복역한 전력이 있다.



20일, 서울고법 민사23부(부장 이진만)는 박상은(70) 전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이 임수경(51) 전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의원을 향해 “종북의 상징”이라고 말한 것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차 판단했다.

법원은 앞서 임 전 의원이 박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것이다. 이는 대법원이 ‘종북의 상징’ 표현이 의견 표명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 인격권을 침해한 모욕적 표현이 아니라며 사건을 지난 6월 파기환송한 취지에 따른 판단이다.


● 박상은 “천안함 46용사 영혼이 잠들어 있는 백령도 청정해역에 종북의 상징인 임모(임수경) 국회의원을 대동했다” ●
  
박 전 의원은 2013년 7월 인천시가 백령도에서 연 정전 60주년 예술작품 전시행사에 임 전 의원이 참석하자 “천안함 46용사 영혼이 잠들어 있는 백령도 청정해역에 종북의 상징인 임모 국회의원을 대동했다”고 당시 송영길 인천시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이에 임 전 의원은 “‘종북의 상징’이라는 표현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고, 경멸적 인신공격으로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박 전 의원을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이 표현에 대해 “박 전 의원의 의견이나 논평 표명에 불과하다”며 명예훼손에 해당하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의견표명으로서 허용 한계를 일탈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인격권 침해는 인정해 박 전 의원이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 대법원 “‘종북의 상징’이라는 용어는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대표적 인물’이란 취지로 사용됐다고 보여" ●

하지만 대법원은 “‘종북의 상징’이라는 용어는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대표적 인물’이란 취지로 사용됐다고 보이고,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할 순 있다”면서도 “이 표현행위만으로 박 전 의원이 임 전 의원에게 모멸감을 주기 위해 악의적으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임 전 의원은 그의 비판에 대응해 해명이나 반박을 하고 정치적 공방을 통해 국민 평가를 받을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며 “그런데도 이를 의견표명의 허용한계를 벗어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원심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박상은 전 의원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통합의 길을 찾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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