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중앙SUNDAY가 국제 리스크 컨설팅 업체 '리직스'와 함께 제주도에 체류 중인 예멘인들의 페이스북을 표본 조사한 바에 의하면 50명 중 18명의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총기를 휴대하거나 카트(국제적으론 금지돼 있지만 예멘에선 합법인 마약)를 복용하는 본인 사진 그리고 이슬람 무장세력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게시물을 발견됐다. 

해당 조사 의도는 제주도에 체류중인 예멘인들이 스스로 올린 게시물들을 통해 그들이 누구인지, 어떤 이유로 한국이란 낯선 땅을 선택했는지 파악해 보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를 조사한 리직스는 해외의 특정 인물이나 기업의 정치·법률적 리스크 분석(due diligence)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다. 

이날 리직스는 페이스북에 자신의 국적을 ‘예멘’, 현재 체류지를 ‘제주’라고 표시한 이들 중에서 50명을 추출했다. 제주 현지에서 명단을 검증한 결과 이들 중 38명(76.0%)이 제주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2명(24.0%)은 최근 포스팅한 사진의 배경 등으로 볼 때 제주 체류가 유력하지만 가명·애칭 등을 사용해 제주 체류 여부를 확정하기 어려웠다.

18명을 분류하면 총기를 휴대한 사진이 5명, 카트 섭취 사진이 6명, 무장세력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내건 사람이 14명(중복 있음)이었다. 예멘에선 SNS 검열이 심해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게시글만으로도 처벌받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에 특정 단체를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렸다는 건 보통의 각오가 아니고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를두고 민웅기 리직스 대표는 “제주 체류 예멘인이 과거에 총기를 휴대했었다는 것만으로 난민 불인정 사유가 될 순 없겠지만 갈등 상황을 사적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성향이 강한 인물은 아닌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과연 한국에서 갈등·분노를 경험할 때 국내 사법 절차에 따를 의지가 있는지 등을 다각도로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시아에서 난민법을 첫 도입(2013년 시행)한 데다 무사증 제도를 택하고 있는 한국은 최근 '난민 공화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일자리가 있다는 정보가 SNS를 타고 확산되면서다.

예멘에 뒤이어 이집트·인도·중국 등에서 신청자들이 몰리며 올해 1~7월 난민신청자가 1만 명(1만638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9942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7개월 만인데도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반면 난민 심사 기준과 방법을 마련하는 속도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1월에 입국한 예멘인들에 대한 심사도 6월에야 시작됐다.

법무부는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어젠다의 초점은 난민법과 무사증 제도의 개선에 둬야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12일, 예멘 군인 출신인 A씨는 지난 2014년 1월 입국해 난민신청을 했다가 그해 7월 ‘불인정 처분’을 받았는데, 카트(마약류) 상당량을 소지하고 있다가 지난해 7월 검거됐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A씨는 지난 6월 대전에서 만난 남성에게 카트 500g을 10만 원에 샀고, 씹고 남은 것을 갖고 있었다.   

A씨는출국유예 기간이 이미 지난 2018년 6월 말 대전에서 카트를 샀고 마약류관리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아 징역 1년형을 받았다.   

카트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원료인 ‘카티논’ 성분이 함유된 식물이다. 잎 부분을 입에 넣어 오랫동안 씹고 찌꺼기는 뱉는 식으로 섭취한다. 씹으면 씹을수록 환각 물질이 체내에 스며들면서 흥분감, 행복감, 쾌락감을 유발한다고 한다. 카트의 주생산국가인 에티오피아, 예멘 등 아프리카 몇몇국을 제외하고 대다수 국가에서는 마약류로 지정돼 단속된다. 

그는 또 여성 추행 혐의로 기소 상태에서 ‘카트’를 복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2017년 1월 경기도 의정부의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 4명의 가슴‧엉덩이‧다리를 만지거나 볼에 입을 맞추고 “원나잇 하자”고 속삭였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다. 그해 3월 그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난민 불인정 처분을 받자 다른 난민 신청자들처럼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2016년 5월 A씨를 난민으로 볼 수 없다고 확정했다.   
  
매체에 따르면 A씨는 “예멘에서 군인으로 활동하며 알카에다 조직과 싸우는 임무를 맡게 돼 생존의 위협을 느꼈다. 친형이 알카에다 조직원 2명을 총으로 살해한 사건 이후 보복을 피해 한국으로 피신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도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군인으로서 알카에다에 맞서 싸웠다는 증거가 없고, 친형의 살해사건은 농지 소유권 등 사적 분쟁으로 인한 것”며 “인종·종교·국적·정치적 의견 등이 아닌 사적 다툼으로 인한 위협을 이유로 난민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비교적 가벼운 형량에 대해 “예멘에선 카트 섭취가 합법이므로, 피고인이 마약 범행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비교적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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