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버닝썬 사건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와 유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른바 ‘경찰총장’ 윤규근(50) 총경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재판부는 “피고인이 100% 결백하거나 공소사실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윤 총경은 경찰의 버닝썬 의혹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 측으로부터 ‘경찰총장’이라고 불리는 등 유착 관계였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윤 총경이 승리와 그의 사업파트너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서울 강남구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하고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했다.

윤 총경은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의 정모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준 대가로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와 정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도 받았다.

또한, 그는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로도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른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알선의 대가로 주식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정 전 대표에게 받은 정보가 미공개 정보라고 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그것을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무죄라고 봤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유죄를 선고하기에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13일,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과 상습도박, 횡령 등 8가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아이돌 그룹 ‘빅뱅’ 전 멤버이자 버닝썬 사건의 주요 인물 '승리(본명 이승현·30)'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범죄 종합 선물셋트격 '승리', 구속영장 발부 어렵다... 이유는? ●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지난해 5월 경찰 수사 단계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이날 경찰이 승리에 대해 적용하지 않았던 상습도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송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내용, 일부 범죄 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과 관여 정도 및 다툼의 여지, 수사 진행 경과, 증거 수집 정도,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종합하면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6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승리가 여성들의 신체 사진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와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수차례 도박을 한 혐의 등에 대해 수사해 왔다.


● 검찰 힘 빠진 날, 법원 승리 구속영장 기각... ●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날 검찰의 직접 수사 제한을 위해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를 축소하는 직제개편안을 발표한 것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필두로 범여당은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주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국회를 통과시켰다.

이로써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울산시장 선거 등 청와대에 칼을 겨눴던 윤석열 사단의 상징인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의 팔, 다리가 다 잘렸다.

이렇듯 국민과 정의를 구호삼아 정치권에 발붙인 자들이 점령한 국회가 법치를 스스로 허물고 범죄를 양산하는 소굴이되었다. "가난한 자들을 더욱 가난하게 없는 자들을 더욱 비참하게"가 실현되는 중이다.

그래도 정치엔 관심없고, 드라마, 취미 생활, 유흥에 빠져있는 국민들... 누굴 탓하랴? 이는 필시 서서히 끓어오르는 가마솥 안 개구리와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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