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버닝썬 사건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와 유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른바 ‘경찰총장’ 윤규근(50) 총경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재판부는 “피고인이 100% 결백하거나 공소사실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윤 총경은 경찰의 버닝썬 의혹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 측으로부터 ‘경찰총장’이라고 불리는 등 유착 관계였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윤 총경이 승리와 그의 사업파트너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서울 강남구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하고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했다.
윤 총경은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의 정모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준 대가로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와 정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도 받았다.
또한, 그는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로도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른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알선의 대가로 주식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정 전 대표에게 받은 정보가 미공개 정보라고 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그것을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무죄라고 봤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유죄를 선고하기에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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