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과 상습도박, 횡령 등 8가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아이돌 그룹 ‘빅뱅’ 전 멤버이자 버닝썬 사건의 주요 인물 '승리(본명 이승현·30)'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범죄 종합 선물셋트격 '승리', 구속영장 발부 어렵다... 이유는? ●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지난해 5월 경찰 수사 단계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이날 경찰이 승리에 대해 적용하지 않았던 상습도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송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내용, 일부 범죄 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과 관여 정도 및 다툼의 여지, 수사 진행 경과, 증거 수집 정도,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종합하면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6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승리가 여성들의 신체 사진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와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수차례 도박을 한 혐의 등에 대해 수사해 왔다.


● 검찰 힘 빠진 날, 법원 승리 구속영장 기각... ●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날 검찰의 직접 수사 제한을 위해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를 축소하는 직제개편안을 발표한 것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필두로 범여당은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주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국회를 통과시켰다.

이로써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울산시장 선거 등 청와대에 칼을 겨눴던 윤석열 사단의 상징인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의 팔, 다리가 다 잘렸다.

이렇듯 국민과 정의를 구호삼아 정치권에 발붙인 자들이 점령한 국회가 법치를 스스로 허물고 범죄를 양산하는 소굴이되었다. "가난한 자들을 더욱 가난하게 없는 자들을 더욱 비참하게"가 실현되는 중이다.

그래도 정치엔 관심없고, 드라마, 취미 생활, 유흥에 빠져있는 국민들... 누굴 탓하랴? 이는 필시 서서히 끓어오르는 가마솥 안 개구리와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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