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혜원 전 의원은) 평소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공연하게 ‘병신새끼’라고 하시는 분”

소위 ‘조국 수호’ 집회를 주도했던 친문(親文) 인사가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이런 글을 적어올렸다. 손혜원 전 의원과 온라인 언쟁을 벌이던 가운데 쓴 글이다.

9일 시사타파TV의 유튜브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시사타파TV’ 명의의 글이 올라왔다. 손 전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총수 이종원씨가 저를 배신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직후였다. ‘시사타파TV’는 유튜브 운영자인 이종원씨가 직접 글을 올릴 때 사용하는 닉네임이다.

이씨는 글에서 “(손 전 의원이) 먼저 건드셨으니 대응을 해드리지요”라고 운을 뗀 뒤 “하나하나 다 까드리지요”라고 했다.

그러더니 “평소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공연하게 ‘병신새끼’라고 하시는 분, 김정숙 여사에겐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말을 서슴없이 하시는 분, 김종인에게는 ‘박사님 박사님’하시는 분과는 함께 할 수 없었음을 밝혀 드린다”고 했다.

이어 “저는 문빠이기에 그런 소리를 사람들 앞에서 하시는 분과는 절대로 같이할 수 없었다”며 “제가 거짓말을 한다고 변명하실 거면 고소하십시오”라고 글을 맺었다.

이 글은 오후 2시쯤 올라왔으며, 손 전 의원은 이후 7시간이 지나도록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종원씨는 ‘개싸움국민운동본부’(이후 ‘개혁국민운동본부’로 개명·약칭 개국본)라는 단체를 만들어 작년 가을 서울 서초동 일대에서 소위 ‘조국 수호’ 집회를 개최했던 인물이다.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박찬우) 심리로 열린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딩 의원의 3차 공판에서 검사가 "손 의원에게 건넨 문건이 일반인한테 공개하기 어려운 자료가 맞느냐"고 목포시 도시재생과 실무자 A씨에게 묻자 "그렇다"라고 답했다.

이는 그동안 손 의원측의 '일반인에게 공개된 자료'라는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이다.


● 정부 사업대상구역까지 표시된 지도... "손혜원이 먼저 봤다" ●

A씨가 손 의원실에 전달한 자료는 '1987 개항거리 사업변경안'으로, 목포시가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제출할 '최종계획안'이었다. 이 자료는 사업대상구역이 어디인지 지도에 표시돼 있다.

A씨 측의 설명에 따르면, 이 자료는 국회 포럼이 열린 지 한 달이 지나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었고, 일반 공개가 어려운 자료였다. A씨는 "손 의원실의 요청으로 2017년 9월15일 국회 포럼에서 관련 자료를 발표했으며, 전날인 14일 손 의원실에 자료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 손혜원측 강요에 의해 공개... 당시 공무원도 접근 불가한 자료! ●

A씨는 당시 보안을 지키기 위해 국회 포럼에서 자료를 발표하는 것도 반대했다고 말했다. 목포시 다른 공무원들과도 자료 내용을 공유하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구체적 목포시 전략이 오픈되면 공모신청에 불리할 수 있었고, 사업 성격상 보안이 필요해 외부에 노출되면 안 된다고 봤다"고 증언했다.

반면 손 의원 측은 이 자료가 보안문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 측 변호인은 "2017년 3월29일 목포시청에서 내부적으로 용역보고회를 했다"며 "기한을 3월 말부터 4월1일로 한정해서 '목포시 도시재생'을 검색하면 관련 기사들이 당시 보도됐다"고 반박했다.


● 공개불가했던 자료를 강요에 의해 공개하게 만든 후, 공개자료라고 재판에서 우기는 꼴...●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공개되지 않은 도시재생사업 관련 자료를 미리 입수한 뒤 자신과 지인 등의 명의로 '목포문화재거리' 등지의 부동산을 매입해 부당한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손 의원이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신과 조카 등 지인 명의로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손 의원은 문화재거리가 문화재로 지정된 시점인 2018년 8월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매입했으며, 당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있었다. 문화재를 지정하는 문화재청은 문화체육관광위의 피감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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