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서울역에서 사전투표 독려 캠페인을 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의 '형수 욕설' 녹취파일을 당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로부터 합법 판정을 받자 "지금 이길 곳 하나 추가했다, 경기도까지"라고 말하며 승리를 자신했다.
이어 그는 "이재명 욕설 파일 (공개) 적법 판정이 나왔고, 여배우 스캔들까지 있는데 그 사람은 품행 제로 아닌가"라고 비꼰 뒤 "품행 제로인 사람이 130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홍 대표는 "사전투표 30%가 넘으면 우리가 이긴다"고 확신했다. 홍 대표는 이날 오후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선거 유세를 재개한다.
앞서 한국당 홍보본부는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 7일 중앙선관위로부터 '공공의 이익과 관련,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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