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이병호 전 국전원장이 2016년 9월 박 대통령에게 전달한 국정원 특별활동비 2억원을 뇌물이라 인정하며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마찬가지 취지로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특활비 사건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 박근혜 대통령은 기록에 남는 특활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나? ●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대법원장 김명수 휘하 두 대법관(김상환, 박정화)은 "대가성과 현안, 뇌물의 고의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1·2심의 결론을 위와같이 뒤집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뇌물'이라는 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어떻게 박 대통령이 받은 특활비가 '뇌물'로 성립되는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전적인 의미로 접근하자면 뇌물이란 '사사로운 이익을 얻기 위해 권력자에게 금품을 비밀리에 주는 일. 직권을 이용해 편의를 봐달라는 뜻으로 주는 부정한 금품. 매수할 목적으로 주는 부정한 돈이나 물건.'쯤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면 과연 박 대통령은 위에 해당하는가? 박 대통령은 받은 특활비를 공적 사용이 아닌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했는가? 이병호 전 국전원장은 특활비를 건네며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했는가?

특활비란 게 본디 공식적인 기록에 남는 것인데 어떻게 비밀리로 줄 수 있는가? 이미 두 사람 모두 각 분야에 정점을 찍은 사람들로서 무엇을 매수하기 위해, 어떤 편의를 위해 기록에 남는 돈 2억원을 사사로이 쓸 수 있겠는가?


● 방관자 '보수', 탄핵 찬성자 '보수'... ●

물론 위 질문은 반대파인 좌파에겐 관심 밖이다. 그런데 왜 보수는 질문하지 않고 침묵하나? 정녕 떠도는 말대로 "박근혜가 죽어야 보수가 산다"면서 뒤에선 자유한국당을 접수할 '가짜 보수 세력'이 존재한단 말인가?

대한민국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박 대통령 탄핵이 어떻게 성사되었는지 잘 알 것이다. 상식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을 탄핵시키려면 반쪽의 정치 세력으론 힘들다. 쉽게말해 좌파의 힘만으론 불가능하며, 반드시 보수의 힘도 필요하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동조한 보수 정치인들이 있었다는 것인데, 이들은 왜 이같은 결정을 하였을까? 국민의 뜻? 예로부터 국민의 뜻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그저 정치공학적으로 "어떤 정치 세력이 보는 이득 때문에 이같은 결정을 하였다"로 보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싶다.

그냥 '정치적으로 입지가 불분명해지던 어떤 보수 정치인들이 탄핵 찬성에 가담함으로써 밥그릇을 쟁취한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 문재인 집권 이후 점점 공산.사회주의 국가로? ●

필자는 "정치인이 해쳐먹는 건 다 똑같으며 그것을 누리기 위해 혈안이 된 권력자들 뿐인데, 나같은 일개 국민이 관심을 가져봤자"란 나름의 정당성을 부여하며 정치를 외면해 왔다.

때론 삶에 쫒겨, 때론 일상에 다른 기쁨을 누리기 위해 머리 아파보이는 정치란 것을 외면하며 살아 온 것이다. 특히나 좌. 우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심한 대한민국 정치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더 외면할 명분(핑계)을 만들어준다.

그렇다면 가정해보자. 부자는 못되더라도 대한민국이란 곳은 일한 만큼 돈을 벌어 저축해 좋은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대한민국이 직접 도와주거나 대신해주진 않는다. 하지만 최소한 대한민국은 법적인 테두리하에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해주고 있다.

대한민국 역사상 어떤 놈이 해먹고 감옥에 가든 최소한 우리의 행복의 시작점인 경제활동의 자유가 지금처럼 위협받은 적이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 공산국가인 북한이나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비슷하게 나라가 직접 나서는 일이 너무 많이 생겼다. 북한은 김정은과 지도부를 제외하고 성과여부와 관계 없이 나라에서 배급해준다. 너무 넘겨 짚는다고? 과연 그럴까?

문재인 대통령 치하에 시행되고 있는 주 52시간 근무제는 어떠한가? 저녁이 있는 삶? 돈이 부족해 투잡족이 늘고 있다. 다같이 가난해진 나라, 북한과 뭐가 다른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청년배당? 한참 가리지 않고 자신을 위해, 때론 국익을 위해 일해야 될 젊은시절에 좋은 일. 나쁜 일. 구별하다가 때를 놓친 청년들을 세금으로 먹여 살리고 있다.

문 정부 인사들은 청렴도는 어떠한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8년 9월 현재까지 1년 3개월여 동안 문 정부 인사들이 서울 집값 상승으로 얻은 부동산 시세 차익이 적게는 3억부터 많게는 5억 넘게 본 것으로 밝혀졌다. 내놓는 경제, 교육 정책들은 어떠한가? 말해 무엇하나, 내놓는 족족 빈부 격차의 원인으로 전락하고 있다.

대북문제는 어떠한가? 평화? 평화를 싫어하는 이 누군가? 평화는 인류의 오랜 숙원이자 소망이다. 그런데 마치 보수는 반평화주의자로 몰고 있는 게 현 정부의 행태다. 이로인해 좌.우 대립은 더욱 심화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올인 중이다. 북한은 문재인을 "삶은 소대가리"라 평하며 문 정부가 평화의 성과물로 삼는 '9·19 남북 군사합의'를 대놓고 위반하고 있다. 이젠 미사일을 쏘아대는 건 일상다반사며 심지어 대한민국 3km 앞까지 '북한 초소'를 증설하고 있지만, 문 정부는 이미 대한민국 GP 11개를 파괴하는데 착수했다.


● 박근혜와 이병호가 준비해온 '김정은 참수조', 문재인 집권 후 북에 발각... ●

박 대통령 탄핵 얘기를 하다가 밑도 끝도 없이 얘기가 삼천포로 빠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이 모든것이 북한에서 시작해 그 끝이 북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쨋든 북한으로 이어지고 있기때문이다.

박 대통령 임기 중 시행됐던 대북정책을 보면 필자가 말하려는 바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다. 당시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역대급으로 강경했다. 이에 저항해 북한 김정은은 수많은 도발을 일삼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뜻을 굽히지 않았고, 미.일과 공조해 더욱 북한을 압박했다.

실제로 박 대통령 임기 당시 박 전 대통령과 군(軍)은 북한 도발에 대비해 이른바 ‘김정은 참수 작전 훈련’도 추진했다. 이에따라 박 대통령과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비밀리에 김정은 참수 작전에 진행했다.

그러나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갔다. 실제로 북한은 이같은 사실에 대해 2017년 6월 28일〈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 등 관영매체를 총동원하여 성명을 낸 바 있다.

김정은은 이날 "남(南)의 국가정보원장 이병호가 북에 침투시킨 수뇌부를 노린 테러범 일당을 체포해 진면목을 낱낱이 파헤쳤다"면서 "남측은 국정원장 이병호를 지체 없이 체포하여 우리 공화국으로 넘겨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비밀리에 진행됐던 '박 대통령의 김정은 참수조'가 어떻게 한달 남짓해 김정은에 의해 일망타진 될 수 있었을까? 왜 하필 문 대통령이 집권되자마자 '김정은 참수조'가 김정은에게 잡힌 걸까?

뭐가 어찌됐든 현재 김정은의 뜻대로 박근혜 대통령과 이병호 국정원장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런데도 이 뜻을 완성시키는 데 일조한 일부 자칭 보수 세력은 "박근혜를 덮고 가자, 일단 이기고 보자"라고 입을 놀릴 수 있겠나? 부디 이번만큼은 진짜 국민 뜻대로 심판되는 선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이병호 전 국전원장이 2016년 9월 박 대통령에게 전달한 국정원 특별활동비 2억원을 뇌물이라 인정하며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마찬가지 취지로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특활비 사건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 박근혜 대통령은 기록에 남는 특활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나? ●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대법원장 김명수 휘하 두 대법관(김상환, 박정화)은 "대가성과 현안, 뇌물의 고의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1·2심의 결론을 위와같이 뒤집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뇌물'이라는 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어떻게 박 대통령이 받은 특활비가 '뇌물'로 성립되는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전적인 의미로 접근하자면 뇌물이란 '사사로운 이익을 얻기 위해 권력자에게 금품을 비밀리에 주는 일. 직권을 이용해 편의를 봐달라는 뜻으로 주는 부정한 금품. 매수할 목적으로 주는 부정한 돈이나 물건.'쯤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면 과연 박 대통령은 위에 해당하는가? 박 대통령은 받은 특활비를 공적 사용이 아닌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했는가? 이병호 전 국전원장은 특활비를 건네며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했는가?

특활비란 게 본디 공식적인 기록에 남는 것인데 어떻게 비밀리로 줄 수 있는가? 이미 두 사람 모두 각 분야에 정점을 찍은 사람들로서 무엇을 매수하기 위해, 어떤 편의를 위해 기록에 남는 돈 2억원을 사사로이 쓸 수 있겠는가?


● 방관자 '보수', 탄핵 찬성자 '보수'... ●

물론 위 질문은 반대파인 좌파에겐 관심 밖이다. 그런데 왜 보수는 질문하지 않고 침묵하나? 정녕 떠도는 말대로 "박근혜가 죽어야 보수가 산다"면서 뒤에선 자유한국당을 접수할 '가짜 보수 세력'이 존재한단 말인가?

대한민국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박 대통령 탄핵이 어떻게 성사되었는지 잘 알 것이다. 상식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을 탄핵시키려면 반쪽의 정치 세력으론 힘들다. 쉽게말해 좌파의 힘만으론 불가능하며, 반드시 보수의 힘도 필요하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동조한 보수 정치인들이 있었다는 것인데, 이들은 왜 이같은 결정을 하였을까? 국민의 뜻? 예로부터 국민의 뜻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그저 정치공학적으로 "어떤 정치 세력이 보는 이득 때문에 이같은 결정을 하였다"로 보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싶다.

그냥 '정치적으로 입지가 불분명해지던 어떤 보수 정치인들이 탄핵 찬성에 가담함으로써 밥그릇을 쟁취한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 문재인 집권 이후 점점 공산.사회주의 국가로? ●

필자는 "정치인이 해쳐먹는 건 다 똑같으며 그것을 누리기 위해 혈안이 된 권력자들 뿐인데, 나같은 일개 국민이 관심을 가져봤자"란 나름의 정당성을 부여하며 정치를 외면해 왔다.

때론 삶에 쫒겨, 때론 일상에 다른 기쁨을 누리기 위해 머리 아파보이는 정치란 것을 외면하며 살아 온 것이다. 특히나 좌. 우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심한 대한민국 정치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더 외면할 명분(핑계)을 만들어준다.

그렇다면 가정해보자. 부자는 못되더라도 대한민국이란 곳은 일한 만큼 돈을 벌어 저축해 좋은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대한민국이 직접 도와주거나 대신해주진 않는다. 하지만 최소한 대한민국은 법적인 테두리하에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해주고 있다.

대한민국 역사상 어떤 놈이 해먹고 감옥에 가든 최소한 우리의 행복의 시작점인 경제활동의 자유가 지금처럼 위협받은 적이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 공산국가인 북한이나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비슷하게 나라가 직접 나서는 일이 너무 많이 생겼다. 북한은 김정은과 지도부를 제외하고 성과여부와 관계 없이 나라에서 배급해준다. 너무 넘겨 짚는다고? 과연 그럴까?

문재인 대통령 치하에 시행되고 있는 주 52시간 근무제는 어떠한가? 저녁이 있는 삶? 돈이 부족해 투잡족이 늘고 있다. 다같이 가난해진 나라, 북한과 뭐가 다른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청년배당? 한참 가리지 않고 자신을 위해, 때론 국익을 위해 일해야 될 젊은시절에 좋은 일. 나쁜 일. 구별하다가 때를 놓친 청년들을 세금으로 먹여 살리고 있다.

문 정부 인사들은 청렴도는 어떠한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8년 9월 현재까지 1년 3개월여 동안 문 정부 인사들이 서울 집값 상승으로 얻은 부동산 시세 차익이 적게는 3억부터 많게는 5억 넘게 본 것으로 밝혀졌다. 내놓는 경제, 교육 정책들은 어떠한가? 말해 무엇하나, 내놓는 족족 빈부 격차의 원인으로 전락하고 있다.

대북문제는 어떠한가? 평화? 평화를 싫어하는 이 누군가? 평화는 인류의 오랜 숙원이자 소망이다. 그런데 마치 보수는 반평화주의자로 몰고 있는 게 현 정부의 행태다. 이로인해 좌.우 대립은 더욱 심화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올인 중이다. 북한은 문재인을 "삶은 소대가리"라 평하며 문 정부가 평화의 성과물로 삼는 '9·19 남북 군사합의'를 대놓고 위반하고 있다. 이젠 미사일을 쏘아대는 건 일상다반사며 심지어 대한민국 3km 앞까지 '북한 초소'를 증설하고 있지만, 문 정부는 이미 대한민국 GP 11개를 파괴하는데 착수했다.


● 박근혜와 이병호가 준비해온 '김정은 참수조', 문재인 집권 후 북에 발각... ●

박 대통령 탄핵 얘기를 하다가 밑도 끝도 없이 얘기가 삼천포로 빠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이 모든것이 북한에서 시작해 그 끝이 북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쨋든 북한으로 이어지고 있기때문이다.

박 대통령 임기 중 시행됐던 대북정책을 보면 필자가 말하려는 바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다. 당시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역대급으로 강경했다. 이에 저항해 북한 김정은은 수많은 도발을 일삼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뜻을 굽히지 않았고, 미.일과 공조해 더욱 북한을 압박했다.

실제로 박 대통령 임기 당시 박 전 대통령과 군(軍)은 북한 도발에 대비해 이른바 ‘김정은 참수 작전 훈련’도 추진했다. 이에따라 박 대통령과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비밀리에 김정은 참수 작전에 진행했다.

그러나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갔다. 실제로 북한은 이같은 사실에 대해 2017년 6월 28일〈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 등 관영매체를 총동원하여 성명을 낸 바 있다.

김정은은 이날 "남(南)의 국가정보원장 이병호가 북에 침투시킨 수뇌부를 노린 테러범 일당을 체포해 진면목을 낱낱이 파헤쳤다"면서 "남측은 국정원장 이병호를 지체 없이 체포하여 우리 공화국으로 넘겨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비밀리에 진행됐던 '박 대통령의 김정은 참수조'가 어떻게 한달 남짓해 김정은에 의해 일망타진 될 수 있었을까? 왜 하필 문 대통령이 집권되자마자 '김정은 참수조'가 김정은에게 잡힌 걸까?

뭐가 어찌됐든 현재 김정은의 뜻대로 박근혜 대통령과 이병호 국정원장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런데도 이 뜻을 완성시키는 데 일조한 일부 자칭 보수 세력은 "박근혜를 덮고 가자, 일단 이기고 보자"라고 입을 놀릴 수 있겠나? 부디 이번만큼은 진짜 국민 뜻대로 심판되는 선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

29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병호(79) 전 국정원장이 28일 대법원 선고 결과를 들은 뒤 그의 변호인에게 "다시 들어가야겠네요…제가 어떻게 대통령에게 뇌물을 줄 사람입니까"라면서 "정말 말도 안되는 판결이다. 없는 죄를 만든 법 기술자들에 분노한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 "없는 죄를 만든 법 기술자들(김상환, 박정화 대법관)에 분노한다" ●

앞서 대법원은 이날 이 전 원장의 원심을 파기환송하며 그가 2016년 9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국정원 특별활동비(특활비) 2억원을 뇌물이라 인정했다. "대가성과 현안, 뇌물의 고의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1·2심의 결론을 뒤집은 것이다.
 
이날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 재임기간 상납받은 35억원의 특활비 중 이 전 원장이 2016년 9월 전달한 2억원의 특활비만 뇌물이라 판단했다. 나머지 33억원은 박 전 대통령이 전직 국정원장과 공모한 '국고손실액'이라 봤다. 

대법원은 2016년 8월 국정농단 의혹이 터진 뒤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 '상납 중단' 지시를 내렸음에도 이 전 원장이 한달 뒤 자발적으로 2억원을 상납한 사실에 주목했다. 이 돈은 매달 정기적·수동적으로 전직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상납했던 특활비 33억원과는 다른 성격의 돈이라 본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마찬가지 취지로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특활비 사건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 "최근 대법원이 특정 성향을 갖고 하급심보다 훨씬 더 경직된 판단을 하는 것 같다" ●
 
하지만 이런 대법원의 판단에 이 전 원장은 "당시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다는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반발했다. 
 
그의 변호인인 엄상익 변호사는 "청와대 비서진과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추석을 앞두고 대통령에게 돈을 올렸으면 한다는 제안에 이 원장이 관행대로 한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도 상납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했다. 
 
엄 변호사는 "절망스러운 판결"이라며 "최근 대법원이 특정 성향을 갖고 하급심보다 훨씬 더 경직된 판단을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전 원장은 선고 뒤 “손자와 손녀는 법조인을 시키지 않을 것이다. 없는 죄도 만드는 사람들 이 아니냐"며 검찰과 법원을 비판했다고도 한다.

엄 변호사는 뇌물죄와 함께 하급심과 달리 국정원장을 회계직원이라 판단한 대법원의 결정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파기환송심에서 다퉈볼 계획"이라 말했다. 
 
대법원이 이 전 원장의 뇌물공여를 인정한 이상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던 이 전 원장의 형량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전 원장은 지난 6월 대법원 선고 전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상태다.


김정은이 박근혜와 이병호를 죽이고 싶어하는 이유

박근혜 대통령 임기 당시 박 전 대통령과 군(軍)은 북한 도발에 대비해 ‘최고 지도부’를 겨냥한 이른바 ‘김정은 참수 작전 훈련’도 추진했다.

이는 김정은을 제거해 북한을 붕괴시키겠다는 적극적인 대북 공세 전략에 따른 것이었다. 우리 군은 미군 특수전 병력과 F-22랩터 등 최신예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한미연합훈련을 진행했다. 


● 북한, "박근혜가 실제로 북에 김정은 참수조 보냈다" ●

2017년 6월 28일〈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 등 관영매체를 총동원하여 성명을 냈다.

김정은은 ‘남(南)의 국가정보원장 이병호가 북에 침투시킨 수뇌부를 노린 테러범 일당을 체포해 진면목을 낱낱이 파헤쳤다’면서 ‘남측은 국정원장 이병호를 지체 없이 체포하여 우리 공화국으로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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