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오늘부로 (모든 국회) 상임위원회에 조건 없이 등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자유한국당이 84일간 장외투쟁으로 얻은 것은? 패스트트랙 잠시 연장... ●

앞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난 4월 30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신속처리법안(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그동안 패스트트랙 지정에 맞서 장외 투쟁을 해온 한국당은 이날 특위 연장에 합의하는 동시에 국회정상화를 택한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위·사법개혁특위를 연장하고 이 중 한 곳의 위원장을 한국당이 맡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회 복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나머지 의사일정과 관해서는 앞으로 원내대표가 전권을 갖고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 패스트트랙 폭거를 조금씩 정상화하는 한걸음을 떼었다고 생각한다"며 "상임위에 복귀해서 민생과 안보를 위한 입법 투쟁을 열심히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국회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의 활동 기한 연장에 합의했다. 특위 연장 조건으로 두 특위 중 한 곳의 위원장을 한국당이 맡기로 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이달 말로 끝나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활동 기한을 8월 31일까지 두 달 연장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이 맡되, 의석 수 순위에 따라 1개씩 맡기로 했다. 원내 1, 2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위원장을 하나씩 맡게 되는 것이다. 


● 정개특위·사개특위 위원장 우선 선택권 더불어민주당에게 준 자유한국당... ●

그러나 나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개특위·사개특위 위원장을 각각 어느 정당이 맡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해야 한다. 민주당에 (선택) 권한을 먼저 줬다”고 말했다.

한국당 몫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장 선출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못했다. 관련 상임위원장 후보들과 함께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1시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모여 원포인트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오늘 본회의는 교섭단체 대표간 합의에 의해 열린게 된다”고 말했다.


22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은 선거제 개편안과 사법제도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법 제·개정을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 한국당 빼고, 나머지 4당 패스트트랙 합의... 이유는? ●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은 상임위 계류 기간이 최장 330일을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각 상임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이 찬성해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는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찬성하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여야 합의를 통해 개정해온 선거제가 제1야당인 한국당의 동의 없이도 개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만약 선거제 개편이 이뤄지면 내년 4월 총선 때부터 적용될 수 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與野) 4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제도 개편 관련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4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선거제도 개편 내용은 지난 3월 17일 4당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들 간의 합의 사항을 바탕으로 미세조정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시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 초안은 국회의원 총 의석 수가 300석을 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비례대표 의석을 75석으로 늘리고, 이를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의 50%에 따라 권역별로 배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국회의원 정수는 300석으로 지역구 의원 253명, 비례대표 47명이다.


● 공수처 설치까지 합의? 바른미래 비례대표 받고, 공수처 합의해줬나? ●

4당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법과 관련해선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이 기소 대상에 포함된 경우에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공수처가 법원·검찰·경찰 고위 간부에 대한 실질적 견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공수처장 추천 위원회에 여야 각각 2명씩 위원을 배정하고,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명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했다. 공수처의 수사관과 조사관은 5년 이상 조사·수사·재판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하기로 했다.

4당 원내대표는 또 검·경 수사권의 조정과 관련, "그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4당 위원들 간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대안)을 마련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다"며 "단,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선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하되 법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보완책을 마련한다"고 합의했다.

4당 원내대표는 "이날 합의는 잠정합의"라며 "이것을 각 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추인하고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합의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한국당을 겁박하고 있다"며 "패스트트랙 지정을 철저하게 저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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