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법제도 개편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에 잠정합의하면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7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 공수처장 7명중 4명 이상이 '문재인의 사람'으로 채워질 가능성 크다 ●

그런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의 과반을 친여 성향 인사로 채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자유한국당에서 제기됐다. 공수처 도입 취지와 달리 공수처장 임명과 조직 구성이 정부·여당 의중에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야 4당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국회 몫 4명(여야 각 2명), 법무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인 등 3명이다. 공수처장 추천위는 추천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은 2명의 인사를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대통령은 2명 중 1명을 공수처장으로 지명하고, 지명된 인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의 수사·조사관은 조사·수사·재판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된다.

그러나 한국당에선 이런 안대로라면 공수처장 임명에 있어 대통령과 여당의 입장이 그대로 관철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공수처장 후보로는 전체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추천될 수 있다. 그런데 법무장관과 여당 추천위원 2명 등 3명은 대통령 의중을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법원행정처장은 야당보단 현재의 여당과 성향이 가깝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공수처장 추천위원 과반(4명)을 친여 인사로 채울 수 있다는 것이다. 

친여 성향 위원이 추천위 과반을 차지할 경우 관련 논의가 여권 의중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변협 추천위원과 야당 위원 2명 중 1명이 정부·여당과 뜻을 같이할 경우 공수처장 후보 2명 중 적어도 1명은 대통령 의중을 반영한 인사로 추천될 가능성이 크고 대통령은 이 인사를 낙점할 것이란 게 한국당 주장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이번 공수처 설치법 패스트트랙 추진처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다수연대’를 구축할 경우 중립적인 인사를 공수처장에 임명한다는 말은 구두선에 그칠 수 있다"고 했다.


22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은 선거제 개편안과 사법제도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법 제·개정을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 한국당 빼고, 나머지 4당 패스트트랙 합의... 이유는? ●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은 상임위 계류 기간이 최장 330일을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각 상임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이 찬성해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는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찬성하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여야 합의를 통해 개정해온 선거제가 제1야당인 한국당의 동의 없이도 개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만약 선거제 개편이 이뤄지면 내년 4월 총선 때부터 적용될 수 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與野) 4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제도 개편 관련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4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선거제도 개편 내용은 지난 3월 17일 4당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들 간의 합의 사항을 바탕으로 미세조정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시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 초안은 국회의원 총 의석 수가 300석을 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비례대표 의석을 75석으로 늘리고, 이를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의 50%에 따라 권역별로 배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국회의원 정수는 300석으로 지역구 의원 253명, 비례대표 47명이다.


● 공수처 설치까지 합의? 바른미래 비례대표 받고, 공수처 합의해줬나? ●

4당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법과 관련해선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이 기소 대상에 포함된 경우에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공수처가 법원·검찰·경찰 고위 간부에 대한 실질적 견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공수처장 추천 위원회에 여야 각각 2명씩 위원을 배정하고,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명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했다. 공수처의 수사관과 조사관은 5년 이상 조사·수사·재판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하기로 했다.

4당 원내대표는 또 검·경 수사권의 조정과 관련, "그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4당 위원들 간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대안)을 마련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다"며 "단,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선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하되 법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보완책을 마련한다"고 합의했다.

4당 원내대표는 "이날 합의는 잠정합의"라며 "이것을 각 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추인하고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합의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한국당을 겁박하고 있다"며 "패스트트랙 지정을 철저하게 저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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