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분당서울대병원 파견·용역 노조와 민주노총 조합원 700여 명은 집회 명목으로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로비를 불법 점거 했다.

병원 측은 "당초 이날 집회는 병원 앞에서 신고돼 있었으나, 노조원들이 무단으로 병원 로비에 진입해 (집회를)벌였다"고 했다.


● "매일 마이크로 떠들어 대... 머리가 아프다", "전에 누가 맞았다는 얘기가 있어 항의도 못해"●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청소와 환자 이송, 간호 보조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파견·용역직 근로자 1350여 명 가운데, 민주노총에 소속된 조합원 400여 명과 민주노총 산하 민주일반연맹, 건설노조, 경기지역본부 소속 노조원 300여 명은 이날 오후 2시 병원 로비 중앙을 점거하고, 파업 집회를 가졌다.

분당서울대병원 파견·용역직 노조원들은 지난 7일부터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면서 9일째 총파업을 벌이고 있다. 이날도 오전 9시부터 병원 로비에서 마이크와 스피커를 활용해 집회를 열었다. 일부 환자와 보호자들이 노조 측에 항의를 했지만 충돌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환자 보호자인 박모(여·63)씨는 "매일 아침마다 마이크로 떠들어 대는 통에 머리가 아프다"며 "전에 누가 맞았다는 얘기가 있어 항의도 못하겠다"고 했다.


● "(병원 내) 소음이 99.8㏈(데시벨)까지 올랐는데 ,출동한 경찰 측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어..." ●

경찰은 이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6개 기동대, 500여 명을 병원 로비와 병원장실이 위치한 행정동 인근에 배치했다.

이어 집회 시간인 오후 2시가 가까워오자,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원래 이날 집회는 분당서울대병원 진입로 삼거리에서 이뤄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노조원들은 병원 로비에 모여 자리를 깔고 앉아 집회를 시작했다.

병원 측 관계자는 "비가 와서 그런지 신고된 야외가 아닌 불법적으로 실내에서 집회가 진행됐다"며 "한때 소음이 99.8㏈(데시벨)까지 올랐는데 ,출동한 경찰 측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했다.


● 위험한 어린이집... 깡패가 따로없다... ●

분당서울대병원 파견·용역직 노조원들은 병원 로비 집회를 마친 뒤엔 병원장실이 있는 행정동으로 가 ‘직접고용’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이 건물 1층에는 분당서울대병원 직장 어린이집이 있다.

현재 총 159명이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은 이날 41명은 등원하지 않았고, 50명은 집회 전 조기 하원했다. 집회가 있기 전 어린이집에 손주를 데리러 온 송모(56・여)씨는 "불안해서 아이를 맡길 수가 없다"며 "그냥 일찍 데려가는 게 낫겠다 싶어 왔다"고 했다.

부모가 맞벌이여서 갈 곳이 없었던 원생 68명은 그대로 어린이집에 남아 있었다. 어린이집은 문을 걸어 잠그고, 커튼을 내려 놓았다. 어린이집 교사는 "남아있던 아이들은 2층에 모두 모여 있었다"며 "시위 소리가 들리지 않게끔 음악을 틀어놨고, 특별히 불안해 하는 아이들은 없었다"고 했다.

노조원들은 행정동 앞에서 15분간 구호를 외치다 오후 4시쯤 해산했다. 병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노조와의 교섭 재개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며 "환자와 보호자, 내원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했다.


12일,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어 국민연금공단 노동조합도 상급 단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주최한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조합원들을 상대로 ‘집회 불참비’를 걷겠다고 공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 머리 수 채우려 강제로 벌금 부과... ●

이 관계자는 지난 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19 전국노동자대회’를 앞두고, 일부 지회가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 조합원들에게 벌금 명목으로 5만원씩 물리겠다고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 민주노총은 당시 집회에 10만명의 조합원이 참석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왔다.

1988년 설립된 국민연금지부는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노조 소속으로 7599명의 정규직원 중 5870명이 가입해 있다. 전국에 13개 지회를 두고 있으며 당시 집회에는 서울동부지회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내부에선 ‘머릿수 채우려고 벌금까지 걷는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9일 열린 집회에 참석한 한 조합원은 "개인 사정도 있고 가급적이면 주말엔 쉬고 싶은데, 집회에 불참하면 벌금 5만원씩 걷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집회에 참석할 수밖에 없다"며 "벌금을 이용해 사실상 집회 참석자 수 늘리려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 조합원은 당시 집회 참석 ‘인증샷’까지 찍어 지회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지회별로 집회에 참석하는 방식이 다른데, 순서가 따로 정해져 있는 곳도 있다. 겨울에 열리는 집회에 참석하지 않기를 내심 바라고 있다"며 "젊은 세대들은 왜 집회에 참석하는지 공감도 못 할뿐더러 매달 몇만원씩 나가는 조합비도 어쩔 수 없이 내고 있다"고 말했다.


● 뻔뻔한 노조측 "문제 될 게 없다"...●

집회 불참비 논란에 대해 국민연금지부 측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지부 관계자는 "어느 회사든 노조가 있는 곳은 다 그렇게 (벌금 부과를) 한다"며 "벌금 금액 등은 지회마다 다르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지부의 관련 운영규정을 보면 ‘각종 지부 집회에 고의로 불참한 자’에게 경고 조치로서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게 한다’고만 나와 있을 뿐, 벌금에 관한 내용은 따로 없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공시된 규정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조합원들이 동의해서 만든 규정"이라고 해명했다.


심지어 건보 노조도... 이쯤되면 깡패? ●

민주노총 산하 노조 집행부가 조합원에게 집회 불참비를 걷는 것은 국민연금만의 사례가 아니다.

건보노조도 지난 9일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벌금을 물리겠다는 내용을 전달한 바 있다. 앞서 건보노조는 9월 열린 ‘대정부 교섭 승리 총력 투쟁 선포대회’에 불참한 노조원들에게 1인당 2만~10만원까지 불참비를 걷어 논란이 일었다. 이를 두고 건보공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부당한 참석 강요"라는 비난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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