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검찰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딸 조민(28)씨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기소했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조 후보자를 임명하자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예상된다.


● 검찰 '조국 아내 기소', 문재인 보고 받아...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밤 10시 50분쯤 정 교수에 대해 사문서위조 혐의를 적용해 공소장을 법원에 접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 만료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조 후보자를 임명하자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남아 3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문 대통렁도 이날 밤 검찰의 기소 결정과 청와대 참모들의 의견 등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청와대 "문재없다" ●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위법·범법 행위가 딱히 밝혀지지 않은 만큼 법무부장관으로서 일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조 후보자 아내에 대한 기소 결정에 대해서도 "조 후보자와 직결된 의혹이 아닌 만큼 조 후보자가 법무장관으로서 일하는 것과는 별개로 본다"고 했다. 그러나 일부에선 "아내가 법정에 서는데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7일부터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조 후보자 임명이 가능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주말(7~8일)이나 늦어도 9일엔 조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며 "(임명이 되면) 추석 전 열리는 10일 국무회의에 조 후보자가 장관 자격으로 참석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3일,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하면서 "조 후보자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이 제기했던 의혹들을 해소하지 못한 부분은 없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나 여론은 이번 조 후보자 딸의 입시 부정 의혹,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각종 의혹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일종의 '쇼'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야당도 "조 후보자가 정작 중요 의혹엔 '모르겠다'로 일관해 제대로 해소된 것이 없는데 청와대와 여당이 이번에도 '마이웨이 인사'를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6일까지 청문보고서가 오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이 주말(7~8일)이나 늦어도 업무 복귀 날인 9일엔 조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본다"며 "추석 전 열리는 10일 국무회의에 조 후보자가 장관 자격으로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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