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에서 검은 대형견 로트와일러가 흰색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의 한 골목길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 로트와일러가 흰색 소형견을 물어죽게 한 사고 영상이 공개 돼 공분을 사고 있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로트와일러 개물림 사망 사건, 해당 가해자 견주는 개를 못키우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 25일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에서 검은 대형견 로트와일러가 흰색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영상 속에서 로트와일러는 스피츠를 발견하자마자 달려들어 무자비하게 물어뜯기 시작했다. 견주를 비롯해 성인 3명이 말려보지만 소용이 없었다. 스피츠를 죽음으로 내모는 데 걸린 시간은 15초에 불과했다.  
 
자신이 목격자라고 밝힌 청원인은 "같은 패턴의 사고가 벌써 5번째"라고 주장했다. 그는 “가해자는 오래 전부터 입마개는 커녕 목줄도 하지 않은 채, 저 큰 대형맹견 로트와일러를 주택가에 풀어놨다”며 “첫번째 강아지 사망 사건이 터진 이후에는 입마개를 하더니, 몇달 못가 다시 입마개를 하지 않고 목줄만 한 상태로 산책을 나왔다”고 말했다.  
 
로트와일러종은 현행법상 입마개가 의무화된 고위험군 맹견이다. 청원인에 따르면 2017년에도 로트와일러가 다른 개를 물어 죽인 사건이 있었다.  

청원인은 “본인이 그 개를 컨트롤 하지도 못하는데 자기집 현관에서 목줄도 잡고 있지 않은 채 개를 방치한다”며 “이런 살생견이 집 앞에 살고 있는데 견주에게 아무런 처벌도 할 수 없다는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함께 다친 피해견주는 가해견주를 동물보호법상 안전조치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은평경찰서에 고소했다. 하지만 가해견주에게 재물손괴죄를 적용하려면 고의성을 입증해야만 한다.  
 
청원인은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들은 무조건 라이센스를 발급하게 해달라. 맹견 산책시 입마개를 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글은 29일 오후 6시 현재 36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한편 관련 기사엔 물의를 일으킨 로트와일러를 청와대에 풀어라는 댓글이 올라왔다. 이 댓글은 다수의 추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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