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16일 조국 법무부 장관 5촌 조카인 조범동씨 체포영장에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서 사실상 조 장관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주범은 '조국', 조카는 공범 ●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검찰 수사의 핵심은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의 투자처와 운용 내용을 조 장관이 알고 있었느냐다. 그랬다면 고위 공직자의 직접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돼 처벌받게 된다.
조범동씨는 '조국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의 실질적 대표로 활동하면서 펀드 투자에 관여한 인물이다. 검찰은 조 장관 부부가 조씨를 통해 펀드 운영에 대해 상당 부분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조 장관이 공직자윤리법 위반의 주범(主犯)이고, 조씨는 그에 대한 공범이라고 검찰이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다.
● '조국'과 조범동이 한 몸처럼 움직여... ●
검찰은 코링크PE가 설립에서부터 투자까지 조 장관 일가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정씨는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까지 조씨의 아내에게 총 5억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코링크PE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중 2억5000만원이 코링크PE 설립 자금으로 쓰였다고 한다. 조 장관 부부의 돈이 운용사를 만드는 데 쓰이고, 이 운용사가 조국 펀드까지 운용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조 장관 일가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모씨로부터 "정씨가 공직자 재산 공개를 앞두고 코링크PE에 차명 투자하는 것을 상담해왔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정씨가 조 장관이 2017년 5월 민정수석에 임명되기 전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다.
조범동씨는 2017년 8월 정씨로부터 조국 펀드에 투자를 받고 난 뒤 코링크PE 직원들에게 "조국 민정수석 배우자가 우리에게 투자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를 받은 업계 관계자도 "조 장관과 정씨가 투자 내역을 상세히 알고 있다는 말이 회사 내에 파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런 정황과 진술을 통해 조씨와 조 장관 일가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코링크PE 운용에 대해 정보를 공유했다는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링크PE가 어디에 투자할지 정씨가 미리 알고 있었다는 진술도 있다.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씨는 "정씨가 WFM이라는 회사에 대해 알아봐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WFM은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전지 업체다. 코링크PE가 투자할 곳을 정씨가 미리 알고 알아봤다는 의미다. 정씨는 이 회사에서 최근까지 고문료 명목으로 1400만원을 받아갔다. 한 변호사는 "드러난 정황을 보면 조 장관 일가와 조씨가 한 몸처럼 움직인 것 같다"고 했다.
● '조국' 청문회에서 "사모펀드 모른다"... '거짓말' ●
조 장관은 그동안 사모펀드 투자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했다. 지난 6일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펀드의 투자 내역에 대해 알지 못하고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선 "투자 대상에 대해 알려줄 수 없다"는 취지의 코링크PE '투자운용보고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급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코링크PE 대표 이모씨는 검찰 조사에서 "조범동씨가 운용보고서를 만들라고 요구해 지난달 21일에 만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판단이 맞는다면 조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 된다. 검찰은 조 장관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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