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이용선 신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내정자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경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으나, 청와대측은 "이 내정자의 음주운전 전력은 14~17년이 경과해 이 조건(10년 미만일 경우 음주 전과 유효)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임명을 강행했다.

이 내정자는 지난 2001년과 2004년 두차례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100만원, 150만원을 통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내정자는 이같은 사실을 청와대에 있는 그대로 전하고, 자신의 과실이 있었음을 시인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청와대측은 ‘10년 이내 음주운전 경력만 문제삼는다’는 고위공직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에 따라 임명을 강행했다.

지난해 11월, 청와대는 ‘고위공직후보자 원천 배제와 인사검증 기준’을 발표했다. 당시 청와대는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에 음주운전, 성(性) 관련 범죄를 추가하여 7대 비리로 그 범위를 확대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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