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과 문재인.


통일부가 지난달 27일 북한 기업의 한국 내 영리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 뒤늦게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통일부는 이날 이 같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이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통일부는 수정 없이 입법을 강행키로 했다.

통일부가 지난달 공개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경제협력사업(제17조의 3)' 조항을 신설해 남북 경협 범위를 구체화했다. 한국과 북한 기업이 한국이나 북한, 제3지역에서 공동 또는 독자적으로 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북한 기업이 한국의 주식과 부동산, 저작권 등을 소유할 수 있는 길도 열었다.

개정안에는 북한 측과 거래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사무소를 북한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심지어 통일부는 북한 주민과의 단순 접촉은 아예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목적으로 만날 때는 허가 없이 신고만 하면 되도록 한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하려다 비판 여론에 일단 유보했다.

지난 5월 통일부가 이런 방침을 공개하자 대북 경계망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돼 왔다. 외교부도 안보리 대북 제재가 금지한 합작으로 간주되거나 금융 거래 금지 규정 등을 어길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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