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도를 통해 입국한 뒤 선원으로 일하는 예멘인 A(37)씨와 B(36)씨를 특수폭행·폭행 혐의를 받는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설거지 문제로 시비가 붙어 서로 흉기를 들고 싸우다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1일 오후 4시쯤 제주시 한림읍 선원 숙소에서 A씨와 B씨는 식사 후 설거지 순번 문제로 시비가 붙어, 서로 흉기를 들고 위협하거나 주먹으로 얼굴·목 부위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폭행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들의 신병처리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의 의견을 듣고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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