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2시쯤, 제7호 태풍 ‘쁘라삐룬’의 영향으로 집중 호우가 내린 경북 청도군 매전면 한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지역(총 2만8700㎡)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토사가 인근 왕복 2차로 도로를 덮쳤다. 예고된 사고였다. 이는 정부가 탈원전·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펴면서 야산에 무분별하게 들어선 태양광발전 시설때문이다.
사고 직후 TV조선과 인터뷰에서 이승율 청도군수는 "아직 준공도 안 난 겁니다"라고 말했다.
당시 차량 통행이 뜸해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16시간 동안 통제돼 통행 차량이 큰 불편을 겪었다. 사고가 난 태양광발전 시설은 민간업체가 2015년 설치한 것으로 발전량은 2750kW 규모다. 그러나 이번 태양광 발전 사업은 정부 단위 사업이어서 예전과 같은 몇몇 민간업체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큰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정부는 뒤늦게 산림 태양광시설 급증에 따른 재해예방 대책 마련에 나섰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셈이다.
앞서 지난 5월에도 강원 철원군 갈말읍에 이틀 동안 50㎜ 정도의 비가 내리면서 태양광발전 시설 신축 사업장에서 50m 정도의 축대가 붕괴되고 옹벽도 2m 정도 무너져 내렸다. 당시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토사가 도로를 덮쳤으며 바로 옆에 있는 주택 주민은 불안에 떨기도 했다. 이곳 태양광발전 시설은 한 업체가 2016년 12월 강원도로부터 1998.7kW 규모의 전기사업허가를 얻었다. 지난해 10월 착공해 막바지 공사를 진행 중이었다.
산림청 관계자는 “점검 후 토사 유출 피해 등의 부작용 해소 대책을 올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하면서 뒷북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연도별 산림 태양광시설 허가 면적은 2010년 30ha, 2014년 175ha, 2016년 528ha, 2017년 1431ha로 급증했다. 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로 수십 년 된 나무를 벌채하면서 곳곳의 산지 경관 파괴, 산사태, 토사 유출 등의 피해는 예견된 일이지만 허가 신청이 이어지고 있어 주말을 이용해 업무를 처리할 정도”라고 하소연했다.
그리고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땅 가격이 저렴하고 넓은 면적을 활용할 수 있는 데다, 허가기준도 비교적 완화돼 있기 때문이다. 태양광 시설 설치 허가를 받으면 산림 지목이 변경되고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인 부담금도 전액 면제되고 있다. 또 정부가 20년 동안 고정적으로 전력을 사주기로 하면서 앞다퉈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태양광발전은 제도가 모두 갖춰지기도 전에 무리하게 추진돼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