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펜앤드마이크에 따르면 '민식이법'을 발의한 당사자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을·초선)의 무면허 운전 전력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무면허'로 운전해놓고 어린이를 위한척? 강훈식이 만든 민식이법대로면 최소 징역 3년... ●

신문은 이날 "강 의원의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선거공보물을 살펴보면 2003년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백만 원의 벌금을 납부한 기록이 있다"며 "뿐만 아니라 2011년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백오십만 원의 벌금을 납부한 기록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고의적인 교통 사고 관련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아이의 목숨을 담보로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전했다.


● 연기인가? 진심인가? 울먹이며 자유한국당 비난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

강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민생파괴 국회파괴 자유한국당 규탄대회'에서 울먹이며 "아이가 죽었다. 이제 뭘 더 어떻게 해야 하나. 한국당 의원들이 다음에 의원 한 번 더 하려고 애들을 계속 죽여도 되나. 왜 국회가 멈춰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이젠 사정하고 싶지도 않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한편 여야는 필리버스터와 민식이법 처리를 두고 서로 '네 탓'이라며 설전을 주고 받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공존의 정치, 협상의 정치가 종언을 고했다"며 "우리 정치의 근본을 바탕에서부터 뒤흔들어 버렸다. 국회를 완전히 마비시켜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려는, 필리버스터의 미명 아래 난폭하게 진행한 정치적 폭거"라고 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식이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하며 "정말 민식이법, 민생법안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면 도대체 왜 (한국당의) 요구를 외면하고 본회의를 거부하나. 애당초 여당은 민식이법을 통과시킬 의지는 없고, 민식이법을 정치탄압의 칼로 쓰려고 한 의도밖에 없었다"고 했다.


● 민식이법이 '장기적출' 또는 '살인 의도성을 갖고 교통사고를 낸 것'보다 형량이 훨씬 높아... ●

2일,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소장은 '민식이 법'을 두고 "과연 급하게 필요한 법인지, 민식이 법의 통과를 위해서 공수처 법, 선거법에 대한 쟁점이 흐려져야 하는 문제인지, 이게 과연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소장은 이날 "민식이란 9살 아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점을 떼어놓고 생각해봐야한다"면서 "법의 문제는 좀더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따져봐야한다"고 말했다.

강 소장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만든)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건일 경우 3년이상 무기징역에 처한다"면서 "살인. 강도. 강간보다 형량이 더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교통사고를 낸 것 보다 형량이 더 높다"면서 "운전하는 사람 모두 사고를 겪을 수 있는데, 운전자가 특정지역에만 가서 사고를 냈을 때 이보다 더 높은 형량을 받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소장은 또 "현재 민식이 사건이 법원에서 공방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해당 법을 통과시킨다고한들 현재 진행중인 사건에 적용이 안된다. 그게 현대사법제도의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강 소장은 "(민식이 법은) 택배, 오토바이 배달, 택배 기사, 택시 기사 등 영업으로 운전하는 '서민'이 가장 피해를 받는 법이 될 것"이라면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살인. 강도. 강간보다 더 높다는 게 말이 안된다"고 재차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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