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구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경력을 허위 게재한 혐의로 6·1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기초의원 출마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모 대학교 부설 교육원 시간강사 경력이 전부인데 자신의 선거공보, 선거벽보, 선거운동용 명함 등에 모 대학교 교수와 겸임교수라는 직함을 넣었다는 게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의 설명이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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