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늦은 저녁,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의혹 사건(드루킹 사건) 특검안 세부 내용에 대해 여.야가 전격 합의했다.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오늘(19일) 저녁 9시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드루킹 특검 법안과 3조9000억원 규모(원안 기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밤 국회에서 회동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과 관련해 특검의 규모, 수사 범위, 수사 기간 등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에 따르면, 드루킹 특검은 특별검사 1명,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으로 총 87명 규모로 꾸려지게 된다. 활동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 수사 기간 60일에 1회에 한해 연장 30일이 가능하도록 합의됐다.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10일 활동할 수 있다.

특검 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으로 합의됐다. 또 특검 추천 방식은 대한변협으로부터 4명을 추천받아 야3당 교섭단체 합의를 통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하는 기존에 합의된 방식을 따르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2012년 ‘이명박 내곡동 특검’을 기준으로 수사 인력 규모를 제시했었다. 당시 특검법에는 특별검사 1명, 특검보 2명, 파견검사 10명, 파견공무원 30명 이내의 규모가 적시됐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장 55일이 가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을 기준으로 공동 발의한 법안을 통해 특별검사 1명,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 이내의 규모를 꾸릴 수 있게 하고, 수사 기간은 최장 140일을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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