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사정당국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종흡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미국 계좌에 13억여 달러(1조4600억여 원)가 분산 예치돼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고 문화일보는 보도했다.
- 검찰, 국정원 3차장이 제기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13억 5000만 달러는 무시?
최근 검찰 조사에서 최 전 차장은 “미 본토에 김 전 대통령 친지와 측근 등 명의로 총 13억5000만 달러가 분산 예치돼 있다는 구체적 증거가 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김 전 대통령) 비자금 실체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뒤, 김 전 대통령의 미국 비자금 의혹을 조사한다는 이유로 국정원 대북공작금을 사용한 혐의(국고손실 등)를 적용해 최 전 차장을 비롯한 국정원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 해외 자금 엄청나…북한과의 협력 사업에 투자될 예정.
최 전 차장 등은 “김 전 대통령의 해외 자산이 미국 동부지역 은행에 6억여 달러·서부지역 은행에 7억여 달러로 분산 예치돼 있으며, 그 가운데 일부가 북한과의 협력 사업에 투자될 예정이었다는 첩보에 따라 국정원이 진상 파악에 나섰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국정원 내부망에 이 같은 내용의 전문보고가 거듭 올라오자 최 전 차장은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에게 재가를 받은 뒤 수개월간 추적에 나섰다는 것이다. 최 전 차장은 당시 국정원 전문보고를 증거로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고, 관련 해외 정보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 검찰 내부에서도 ‘쉬쉬’, 김대중 아들 김홍걸은 애써 ‘무시’
당시 검찰이 별도로 비자금 진실 여부 조사에 나서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이 입수한 첩보를 바탕으로 파고들었지만, 내부적으로도 ‘안 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합당한 정보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은 “국정원 직원이 수사과정에서 둘러댄 얘기에 대해 코멘트할 가치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앞서 1997년 15대 대선을 두 달여 앞두고 당시 강삼재 신한국당 사무총장이 “김 총재가 670억 원대의 비자금을 관리해 왔다”고 폭로한 뒤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당시 사건 관련자들을 모두 무혐의 또는 불입건 처리했었다.
- 검찰, 국정원 3차장이 제기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13억 5000만 달러는 무시?
최근 검찰 조사에서 최 전 차장은 “미 본토에 김 전 대통령 친지와 측근 등 명의로 총 13억5000만 달러가 분산 예치돼 있다는 구체적 증거가 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김 전 대통령) 비자금 실체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뒤, 김 전 대통령의 미국 비자금 의혹을 조사한다는 이유로 국정원 대북공작금을 사용한 혐의(국고손실 등)를 적용해 최 전 차장을 비롯한 국정원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 해외 자금 엄청나…북한과의 협력 사업에 투자될 예정.
최 전 차장 등은 “김 전 대통령의 해외 자산이 미국 동부지역 은행에 6억여 달러·서부지역 은행에 7억여 달러로 분산 예치돼 있으며, 그 가운데 일부가 북한과의 협력 사업에 투자될 예정이었다는 첩보에 따라 국정원이 진상 파악에 나섰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국정원 내부망에 이 같은 내용의 전문보고가 거듭 올라오자 최 전 차장은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에게 재가를 받은 뒤 수개월간 추적에 나섰다는 것이다. 최 전 차장은 당시 국정원 전문보고를 증거로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고, 관련 해외 정보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 검찰 내부에서도 ‘쉬쉬’, 김대중 아들 김홍걸은 애써 ‘무시’
당시 검찰이 별도로 비자금 진실 여부 조사에 나서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이 입수한 첩보를 바탕으로 파고들었지만, 내부적으로도 ‘안 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합당한 정보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은 “국정원 직원이 수사과정에서 둘러댄 얘기에 대해 코멘트할 가치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앞서 1997년 15대 대선을 두 달여 앞두고 당시 강삼재 신한국당 사무총장이 “김 총재가 670억 원대의 비자금을 관리해 왔다”고 폭로한 뒤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당시 사건 관련자들을 모두 무혐의 또는 불입건 처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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