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킹크랩’ 등을 동원해 특정 뉴스를 네이버 메인 페이지에 올린 기록이 담긴 ‘보안 USB(이동식 저장장치)’를 확보하기 위해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핵심 회원 7~8명에 대해 신청한 주거지,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 수사팀이 “영장 청구 요건이 안 된다”며 기각하자 이에 경찰 일각에선 “검찰이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15일, 그러자 이번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성명을 내고 “영장 반려는 경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게 아니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보완을 요구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에서 주소지·차량번호를 잘못 기입한 경우를 다수 발견했다”며 “만약 경찰이 신청한 그대로 영장이 발부됐다면 잘못된 차량, 잘못된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불상사가 생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이 보완 중이던 영장을 일단 받아 와 검사들이 사실상 영장 청구서를 다시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드루킹’ 김동원씨의 측근 ‘서유기’ 박모(30)씨는 이날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댓글 추천 수를 단시간 내 올릴 목적으로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활용했다는 사실을 자백했다.
15일, 그러자 이번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성명을 내고 “영장 반려는 경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게 아니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보완을 요구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에서 주소지·차량번호를 잘못 기입한 경우를 다수 발견했다”며 “만약 경찰이 신청한 그대로 영장이 발부됐다면 잘못된 차량, 잘못된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불상사가 생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이 보완 중이던 영장을 일단 받아 와 검사들이 사실상 영장 청구서를 다시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드루킹’ 김동원씨의 측근 ‘서유기’ 박모(30)씨는 이날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댓글 추천 수를 단시간 내 올릴 목적으로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활용했다는 사실을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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