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시진핑과 악수하는 김여정. 아래 문재인과 악수하는 김여정.


통일부는 10일 대북전단 살포 등을 주도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함과 동시에 통일부에 등록된 이들 단체의 법인 설립 허가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특히 통일부가 고발한 단체는 북한이 최근 대남 강경 기조를 보이며 남북 통신선을 차단하는 이유로 꼽은 2개 탈북자 단체(자유북한운동연합은, 큰샘)를 고발한 것이어서 "하명에 따랐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탈북민 출신 박상학 대표가 운영하며 이들은 지난달 31일 대북 전단 50만장을 접경지역에서 살포했다. 큰샘은 탈북민 출신 박정오 대표가 운영하는 단체로 PET병에 쌀을 넣어 강화도에서 조류를 통해 북한으로 보내는 활동을 하고 있다.

통일부는 “두 단체가 대북 전단 및 PET병 살포 활동을 통해 남북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했다”며 “남북정상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김여정을 달래기 위해 일명 ‘김여정 하명법’인 ‘전단 살포금지법’을 만들 때까지 교류협력법상 반출 승인 규정을 적용해 제재를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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