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2일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의 도덕성 검증 부문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고 공직윤리청문회는 비공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고위 공직 후보자 중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신상 관련 의혹이 드러나 임명 전 낙마하거나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임명 강행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일부 인사가 통과 후에도 도덕성 문제로 사퇴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 얻은 176석의 국회 의석수로 이같은 청문회 절차를 사실상 없애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야당 청문위원들이 후보자의 도덕성을 문제 삼아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해도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사례가 적잖은데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할 경우 인사청문회 자체가 소용없어진다. 왜냐하면 비공개 자체는 결국 국민 의견(여론)을 사전 차단하는 수단이되기 때문이다.

홍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 제도가 인신공격과 신상 털기로 과열돼 공직자 자질과 역량 검증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야당 의원은 "인사청문회의 원조격인 미국의 경우 백악관 인사팀 주도로 공직자윤리국(OGE)과 연방수사국(FBI), 국세청(IRS) 등이 수개월에 걸친 철저한 사전 신상 검증을 거치지만 우리는 청와대의 부실 검증으로 문제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도덕성 검증 청문회 비공개는) 사전 검증 제도를 철저히 정비한 뒤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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