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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들인 아파트는 지난 2017년 이후 올해 5월까지 2만3167채에 이른다. 거래 금액은 7조6726억원에 달한다. 아파트 취득 지역도 서울(4473건·3조2725억원), 경기(1만93건·2조7483억원), 인천(2674건·6254억원)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특히 중국인들은 이 기간에 아파트 1만3573채를 사들여 전체 외국인 아파트 취득 건수의 58.6%를 차지했다. 중국인이 사들인 아파트 거래 금액은 3조1691억원에 달했다.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이 급증한 것은 내국인에 비해 자금 조달이 쉽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2·16 대책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에서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는 내·외국인 상관없이 주택 가격에 따라 20~40%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외국인이 자국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이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30대 중국인은 유학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와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비롯해 전국 아파트 8채를 사들여 고액의 월세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이 중국인의 아파트 구매 자금 출처는 불분명한 상태다.

가구 단위로 주택 수가 드러나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부담이 대폭 커지는 내국인과는 달리, 외국인은 과세 당국이 가족 구성을 파악하기 쉽지 않아 종부세·양도세 중과(重課)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2년 전 10억원에 산 아파트를 12억원에 팔 경우, 680만원가량 양도세만 부담하면 된다. 같은 조건에서 2주택자라면 양도세를 8290만원 내야 한다. 한국인 부부가 각각 명의로 집을 1채씩 갖고 있다면, 2주택자가 된다. 그런데 중국인 부부가 각각 1채씩 가진 경우 세무 당국이 같은 가구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각각 1주택자가 되어 양도세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모든 부동산 세제가 외국인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지만, 다주택자를 놓고 보면 외국인이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규제 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싱가포르처럼 외국인에게 높은 세율을 부과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1주택 실수요자가 주택을 구입할 땐 가격에 따라 1~4% 수준의 낮은 취득세율을 부과하지만, 외국인에겐 취득세 20%를 추가로 부과한다. 홍콩은 2016년 11월부터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인지세를 종전 8.5%에서 15%로 올리고, 3년 이내에 팔면 특별거래세 명목으로 매매가의 20%를 과세한다. 뉴질랜드는 2016년 한 해 동안 집값이 11% 급등하자 2018년에 외국인 거주자가 신규 주택은 구매할 수 있지만 기존 주택은 살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규제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그제서야 여당은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지난달 30일,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산 뒤 6개월 이내에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를 20%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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