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짝 웃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에포크타임스는 11일 단독으로 입수한 2건의 중국 보건당국 내부 보고서(코로나-중공 바이러스 관련)를 공개하면서 중국 당국이 첫 확진자를 은폐한 사실을 폭로했다.

이는 미국을 포함한 40여 국가에서 중국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에 결정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다. 지난달 24일 중국에 우한폐렴(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 금액이 3경2032조원에 달한다. 이는 2018년 기준 중국 국내총생산(GDP)의비 두 배에 조금 못 미치는 규모다.

베이징 다싱구 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는 지난 1월 20일 오전 3시께 공식 SNS에 “우한을 방문 뒤 발열 증세를 보인 환자 2명이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베이징의 첫 확진자 발생이 세상에 처음 알려지는 순간이었다. 다만, 보건당국은 이들이 정확히 언제 병원을 찾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1월 20일은 마침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이 방역에 관한 지시를 내리고, 호흡기 권위자 중난산(鐘南山) 중국공정원 원사가 CCTV에 출연해 “사람 간 전염이 가능하다”고 한 날이었다.

단순히 우연으로 보기에는 너무 공교롭다. 베이징 소재 디탄(地壇)병원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도 우연이 아니었다. ‘세계보건기구(WHO) 전문가 조사단을 위한 보고자료’라는 이름의 이 보고서에서 디탄병원 측은 베이징 첫 의심환자 2명이 병원에 접수한 날짜를 1월 12일로 기록했다. 이들은 8일 뒤인 1월 20일 베이징의 첫 확진자로 발표된 그 2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날 베이징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명 중 1명의 샘플을 상급기관인 국가 CDC에 보냈다. 검사결과가 나온 것은 닷새 뒤인 1월 17일이었다. 진단방법은 유전자 증폭검사였고, 결과는 양성이었다. 양성판정까지 검사에 총 6일 걸린 셈이다.

그러나 중국 관영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 중국에서 유전자 증폭검사에 걸리는 시간은 16시간이었다. 이 보도가 맞는다면, 중국 CDC는 다음날이면 알 수 있는 검사결과를 6일 뒤에야 베이징에 알린 것이다.

주목할 점은 베이징 보건당국에서 17일에 확진판정을 통보받고도 발표를 20일까지 미뤘다는 사실이다. 이날 첫 확진자 발생을 알린 중국의 대도시는 베이징만이 아니었다. 상하이, 광저우에서도 첫 확진자 발생을 발표했다.

시진핑 주석이 방역 지침을 밝히고, 중난산 원사가 ‘사람 간 전염’을 인정한 이날, 마치 기다렸다는 듯 우르르 쏟아진 ‘첫 확진자’ 발표에 중국 대중은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중국 온라인에는 “정말 대도시 3곳에서 같은 날 첫 확진자가 나온 게 맞느냐”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그렇다면 베이징 당국은 왜 17일부터 3일의 시간을 허비하며 첫 확진자 발표를 늦췄을까. 중국 정부가 1월 18일 발표한 ‘국가 위건위의 신종코로나 진료방안’과 ‘각 성(省)의 신종코로나 첫 확진 절차에 관한 통지’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다.

두 통지문에서는 중공 바이러스 진원지인 후베이성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첫 번째 의심환자에 대해 확진 판정을 내리기까지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밟도록 했다.

먼저 지방 보건당국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와야 한다. 그후 성(省)CDC, 국가 CDC, 국가 위건위 산하 전염병 태스크포스(TF) 진단팀 등 총 3차의 추가 검사에서 모두 양성 판정이 나와야 한다는 확진 사례로 본다는 것이다.

또한 확진 사례로 판정돼도 바로 확진자 발생을 발표할 수 없다. 다시 국가 CDC 등에서 유전자 염기서열 검사, 임상증상 확인, 역학 이력 조사 등을 실시해 재확인해야 한다.

이같은 절차를 고려한다면, 베이징 보건당국에서 지난 1월 12일 베이징의 첫 의심환자 샘플을 국가 CDC에 보내기 전 이미 진단검사를 해 양성을 확인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

중국 보건당국은 복잡한 절차에 대해 “신중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정보 은폐를 위한 수단이라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전염병 전문가들은 초기 대응과 정부의 투명성을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내세운다. 확진자 발생을 확인하고도 골든타임을 낭비하며 자국민과 세계인의 생명을 위험을 내몬 중국의 ‘정치적’ 방역 시스템은 “중국인들은 더 이상 공산당에 짓밟혀선 안 된다”고 외친 하오하이둥의 절박함을 설명해주고 있다.


기사 출처 - 에포크타임스


덴마크 메체 '질란츠 포스텐' 만평에 그려진 오성홍기와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까지(24일) 중국에 우한폐렴(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 금액이 3경2032조원에 달한다. 이는 2018년 기준 중국 국내총생산(GDP)의비 두 배에 조금 못 미치는 규모다.

이같은 소송이 연이어 제기되는 이유는 우한폐렴 확산 초기 중국 공산당의 은폐와 미흡한 대처때문인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 포함 40개국 1만명 대규모 소송 "중국 공산당은 배상하라" ●


23일, 호주 공영방송 ABC, 영국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미국 법률회사 버먼 법무그룹은 지난달 미국 플로리다주 법원에 코로나19에 자신이나 가족이 감염돼 피해를 입은 40개국 1만명의 시민을 대리해 피해 배상 약6조달러(7392조원)를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버먼에 따르면 이 소송에 참여한 시민 중에는 일가족 10명이 감염되고 이 가운데 2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인인 로레인 카지아노는 우한폐렴으로 아버지와 이모를 차례로 잃었다.


● 인도 변협 "중국 공산당은 2경4640조원 배상하라" ●


홍콩 빈과일보에 따르면 인도 변호사협회도 우한폐렴을 전 세계로 확산시킨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중국에 손해배상액 20조달러(2경4640조원) 청구했다.

인도 변호사협회는 앞서 국제법률가위원회(ICJ)와 공동으로 유엔 인권이사회에 중국의 우한폐렴과 관련한 행위가 결과적으로 세계 각국 사람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엄중한 피해를 준 것은 물론 글로벌 경제와 사회에도 막대한 위해를 가했기에 응당히 배상토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 미국 주 정부 차원에서 중국 공산당에 손해배상 청구 ●


미국 미주리주 보수단체 프리덤워치는 지난달 텍사스 연방지법에 중국이 불법적인 무기시설에서 생화학 무기를 제조하면서 우한폐렴을 야기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중국에 청구된 손해배상액은 26조달러가 넘어 2018년 기준 중국의 GDP 13조6082억달러 대비 90%가량 많은 규모다.


● 미국 공화당 의원들 '중국 공산당 고소할 수 있는 법안 발의' ●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우한폐렴 피해를 입은 미국 시민들에게 중국 정부를 고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SCMP는 론 라이트와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이 의회에 하원 결의안 6524호를 제출하고 "중국이 의도적으로 세계보건기구(WHO)와 다른 나라를 호도했다"며 "중국의 국가면제(state immunity)를 박탈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국가면제란 국제법상에서 외국 영토 안에 있는 주권 국가의 행위를 국내법 적용에서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 중국 반응 ●


중국에 법적 책임을 묻는 미국 내 손해배상 움직임에 대해 중국 공산당은 '기본 법리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지난 22일 겅솽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관련 소송은 악의적인 법 남용이자 기본 법리 위반 행위"라고 주장하며 "이런 남용 행보는 미국 내 전염병 통제에도 불리할 뿐만 아니라 국제 협력 방향과도 배치된다. 미국 측의 정확한 행보는 소송 취하"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겅 대변인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국은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책임감 있는 태도로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등 관련국에 전염병 관련 정보를 통보했고, 바이러스 유전자 염기서열을 공유했으며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겅 대변인이 언급한 WHO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친중 행태를 지적하며 현재 지원을 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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