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와 김어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8일 열린 방송소위에서, 지난 5월4일 지상파 라디오 TBS(교통방송) FM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에서 출연자가 영화 ‘주기자’의 엔딩 장면을 묘사하며 “쫄지마, 씨발! 딱 그러는 거죠” 등을 언급한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 제3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 방심위 여권 위원들(더불어민주당측) "주진우 방송에서 누가 욕했어? 우리편이네?" ●

지상파 방송 도중 두 차례나 ‘씨발’라는 욕설이 나갔는데도 방심위는 행정지도인 ‘권고’ 결정을 내렸다. ‘주의’ ‘경고’ 등 법정제재는 향후 방송사의 재승인 심사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행정지도는 별다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미한 징계다.

이날 소위에선 5명의 방송소위 심의위원 중 여권(더불어민주당) 추천 위원에 해당하는 3명이 권고 의견을 내고, 야권(미래통합당) 추천인 두 명의 위원은 법정제재에 해당하는 ‘주의’ ‘과징금’ 의견을 각각 제시해 다수인 여권 추천 위원들 의견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는 대표적인 친여(親與) 방송인인 주진우가 진행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이같은 솜방망이 처벌이 나온 것 아니냔 말에 근거가되는 소위 결과이다.


● 주진우 대놓고 심의 제도 조롱... 그래도 "우리편이니깐 봐줘라" ●

이날 방송에선 욕설뿐만 아니라 진행자와 출연자가 방송심의 제도 자체를 조롱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는데도 회의에선 방송 도중 사과했다는 점을 들어 행정지도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 추천인 박상수 위원은 “사과한다고 해놓고 반복하고, 심의 규정을 준수한다고 해놓고 또 욕설을 했기 때문에 법정제재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이상로 위원은 “진행자가 사과하는 태도가 우리 나라의 규칙과 법, 방송 질서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듯했다”며 “제대로 처리하려면 욕설이 나왔을 때 즉각 방송을 종료하고 사과했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고, 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욕설이 나왔다. 사과에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고, 청취자와 국민에 대한 모욕으로 느껴졌다. 이는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했다.

실제로 문제의 방송에선 주씨를 소재로 영화를 만들겠다는 배우 겸 감독 황병국씨가 출연해, 시나리오상 마지막 대사를 전하면서 “주 기자 팬들이 막 몰려와서 (주씨에게) ‘쫄지마, 시발!’ 딱 그러는 거죠”라고 말했다.

이에 진행자인 주씨가 크게 웃으며 “지금 방송에서 그런 말을. 감독님 우리 어떻게 하려 그래?”라고 한다. 이후 주씨가 황씨에게 마지막 장면에 대해 다시 설명을 요구하자, 황씨가 다시 “그러니까 딱 ‘쫄지마, 시발!’ 아 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했다. 이후 주씨는 박수를 치고 웃으면서 “진짜 왜 그래 진짜. 어떻게 하려고 그래”라며 “죄송합니다 방송심의위원회 심의를 준수할 것을… 네, 네”라고 말했다

박상수 심의위원은 “방송심의규정을 준수한다고 밝히면서도, 출연자가 욕설을 반복한 것에서 심의제도를 조롱하려는 의사가 보였다”고 지적했다.
반면, 행정지도를 주장한 여권 위원들은 욕설이 특정 대상을 비하한 것이 아니고, 방송사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한다.


● "우리편이니깐 봐줘라" ●

방송통신심의위 측에 따르면, 여권 추천 위원 중 한 명인 이소영 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부적절한 비속어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특정한 대상을 비하하려는 목적이 아니었고, 아직 공개도 되지 않은 영화의 내용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튀어나온 출연자의 돌발 발언이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방통심의위 관계자가 전했다.

방심위는 그동안 방송에서 단순 ‘비속어’가 아닌 ‘욕설’이 나왔을 경우, ‘법정제재’ 결정을 내린 사례가 많았다. 2018년 정봉주 전 의원이 진행한 SBS ‘정봉주의 정치쇼’는 욕설이 연상되는 ‘열여덟’ 표현을 거듭했다는 이유로 법정제재인 ‘경고’ 처분을 받았다. 2017년 MBC 에브리원 예능 ‘비디오 스타’는 진행자간 다수 욕설이 오간 부분을 비프음(‘삐~’ 소리)으로 처리 했는데도 법정제재인 ‘경고’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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