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9일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정 의원이 지목한 가짜뉴스를 보도하는 몇몇 언론에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좌파 매체들이 제외된 게 아니냔 반발도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허위보도나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에 최대 3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정 의원은 "몇몇 언론의 아니면 말고 식 허위보도와 가짜뉴스는 피해자에게 물질적 손해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킨다"며 "기사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이고 긴장감을 주는 제도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윤미향 사태'와도 무관치 않다. 전날 친여 방송인 김어준씨는 정의기억연대 '평화의 우리집' 소장 A씨가 사망한 것을 두고 "언론의 보도살인"이라며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전부터 같은 주장을 펼쳐왔다. 실제 법안을 발의안 정 의원은 윤미향 의원 등원 첫날 위로차 윤 의원실을 찾기도 했다.

그러나 김어준 씨는 지난달 26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 '뉴스공장'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를 겨냥해 "기자회견문을 읽어보면 이 할머니가 쓴 게 아닌 게 명백해 보인다. 냄새가 난다. 누군가 왜곡에 관여하는 게 아니냐."고 '할머니 배후에 누군가 있다'는 식의 음모론을 제기했다.

하지만 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같은 아님 말고식 음모론(가짜뉴스)에 대해선 한마디도 않고 있다. 한편 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어준 씨 방송에 단골 게스트로 출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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