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혜원 전 의원은) 평소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공연하게 ‘병신새끼’라고 하시는 분”

소위 ‘조국 수호’ 집회를 주도했던 친문(親文) 인사가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이런 글을 적어올렸다. 손혜원 전 의원과 온라인 언쟁을 벌이던 가운데 쓴 글이다.

9일 시사타파TV의 유튜브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시사타파TV’ 명의의 글이 올라왔다. 손 전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총수 이종원씨가 저를 배신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직후였다. ‘시사타파TV’는 유튜브 운영자인 이종원씨가 직접 글을 올릴 때 사용하는 닉네임이다.

이씨는 글에서 “(손 전 의원이) 먼저 건드셨으니 대응을 해드리지요”라고 운을 뗀 뒤 “하나하나 다 까드리지요”라고 했다.

그러더니 “평소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공연하게 ‘병신새끼’라고 하시는 분, 김정숙 여사에겐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말을 서슴없이 하시는 분, 김종인에게는 ‘박사님 박사님’하시는 분과는 함께 할 수 없었음을 밝혀 드린다”고 했다.

이어 “저는 문빠이기에 그런 소리를 사람들 앞에서 하시는 분과는 절대로 같이할 수 없었다”며 “제가 거짓말을 한다고 변명하실 거면 고소하십시오”라고 글을 맺었다.

이 글은 오후 2시쯤 올라왔으며, 손 전 의원은 이후 7시간이 지나도록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종원씨는 ‘개싸움국민운동본부’(이후 ‘개혁국민운동본부’로 개명·약칭 개국본)라는 단체를 만들어 작년 가을 서울 서초동 일대에서 소위 ‘조국 수호’ 집회를 개최했던 인물이다.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손 전 의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손 전 의원과 함께 부동산을 매입한 손 전 의원의 보좌관 A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을,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B씨에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본인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의 명의로 목포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손 의원이 2017년 5월 18일 목포시청으로부터 개발 정보가 담긴 서류를 받았고, 같은 해 9월 1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가이드라인 초안' 등 비공개 자료를 받았다"며 "이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지인들에게도 매입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 중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등으로 구성된 목포 창성장은 손 전 의원이 조카 명의를 빌려 차명 보유한 것으로 봤다.

또 손 의원 보좌관 A씨도 자신의 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남편과 지인에게 '보안자료'를 누설해 관련 부동산을 매입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창성장의 경우 매입 과정에서 가계약부터 등기까지 3번에 걸쳐 매수자 이름이 바뀌다가 손 전 의원의 조카와 A씨의 딸 등의 이름으로 최종 등기가 이뤄졌다"며 "계약 과정부터 명의까지 손 전 의원이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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