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시가 용역깡패 동원 의혹을 산 '포스원코리아'라는 사실상 '유령업체'와 1억8천여만원의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뉴데일리'는 단독으로 입수한 서울시와 포스원코리아가 맺은 계약 내용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포스원코리아는 다른 업체의 사무실에 방 한 칸을 빌려 쓰고 있었으며, 실제 근무하는 사원은 없었다. 심지어 홈페이지는 지난달 27일 이후 폐쇄되었으며 방 한 칸 사무실엔 전화 조차 없었다.

뉴데일리측은 이와 관련 서울시의 견해를 묻기 위해 지난 11~17일 6일에 걸쳐 소관 부서인 서울시 재무국 재무과에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서울시 측은 한 차례도 응답하지 않았다. 

한편 포스원코리아는 1차 행정대집행 당시 우리공화당 당원들에게 폭력을 휘둘러 “용역깡패가 동원됐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우리공화당은 당시 “조선족 말투와 행색을 한 자들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당원들에게 각목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했다”고 했다.

앞서 뉴데일리는 당시 촬영 영상을 토대로 족히 100kg 이상 거구의 남성들이 60~70대 노인의 멱살을 잡거나, 각목을 휘두르는 모습을 확인해, 이를 단독보도한 바 있다.


17일, 서울시와 우리공화당측에 따르면 서울시가 우리공화당 광화문광장 천막에 대한 강제철거 비용 2억여원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서울시 박원순의 무리수... 2600명의 인원 동원, 2억3200만원 비용 지출 ●

지난 16일 오전 5시 30분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우리공화당의 무허가  천막에 대해 2차 행정대집행(강제 철거)에 나설 예정이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행정대집행에는 시 직원 650명, 용역업체 직원 350명, 소방관 100명, 경찰 24개 중대(1500명)가 동원됐으며 물품구입과 용역계약, 여비, 보험료 등에 2억 3200만원이 들었다. 
  
하지만 집행 30분 전 자진 철거로 인해 행정대집행이 무산됐고, 이에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한 비용 청구도 불가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우리공화당 "세월호 무단 점거만 허용한 박윈순, 정치적 편향성 다분" ●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반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울시의 '점유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서 우리공화당 측 변호인은 "광화문 광장에 행정대집행이 가능한데 굳이 이렇게 가처분을 신청해야하느냐"면서 "채무자가 애초에 불법적으로 점거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 3차례 사용허가를 신청했는데 석연치 않는 이유로 반려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월호 관련 천막 등도 아무 허가 없이 무단점거한 상태였다"며 "서울시장이 페이스북에 '광장을 짓밟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글 등을 보면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채무자를 측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 서울시 '용어'까지 만들어가며 우리공화당측에 떠넘기려고 변호 중 ●

반면 서울시 측 변호인은 "전날 행정대집행 30분 전에 (우리공화당측에서) 자진철거가 이뤄진 것은 행정대집행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불과 30분 전에 천막을 철거하는 바람에 용역업체 계약금 등 약 2억원을 시가 고스란히 안은 상황"이라며 "(자진철거는) 행정대집행 비용 청구를 피하려는 측면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무력화라고 표현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측 변호인은 "채무자(우리공화당)는 행정대집행을 하면 할수록 무단점거에 나서겠다고 공언하는 상황이라 채권자(서울시)의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며 "(가처분 신청은) 현재 상태를 민사재판을 통해 제거하려는 취지가 아니라 향후 무단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점거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적으로 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법원 판단 빨리도 24일, 박원순 자충수 둔 셈... ●

이날 서울시 측은 우리공화당이 또다시 천막을 설치할 수 있다며 최대한 빨리 법원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우리공화당 측은 추가적인 반박 기회를 이유로 오는 24일까지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은 아무리 빨라도 24일 이후에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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