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중앙지법 오덕식 부장판사는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노조 집회 현장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 나모씨에 대해 "조선업종노조연대에서 차지하는 피의자의 지위, 범행 과정에서 피의자가 가담한 정도, 수사와 심문과정에서의 피의자의 진술태도, 이 사건 현장의 영상이 상세히 채증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오 부장판사는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와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연령과 직업, 가족관계, 전과관계를 봤을 때 피의자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나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앞서 경찰은 현대중공업 지부 조합원 10명과 대우조선 지회 조합원 2명을 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해산명령 불응) 혐의 등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이들 중 나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현대중공업 노조와 대우조선해양 노조 조합원 1000여명(주최 측 추산)은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일부 조합원은 집회 도중 현대중공업 사무소로 진입을 시도했다. 

폴리스라인(경찰통제선)을 넘어선 조합원들은 건물 입구에 있던 경찰관을 끌어내렸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바닥에 쓰러졌고, 조합원들이 방패를 빼앗기도 했다. 약 20여 분 동안 이어진 노조 조합원들의 폭력으로 경찰 2명은 이가 부러졌다. 또 1명은 손목이 골절되는 등 경찰 19명이 다쳤다. 

경찰은 과격 시위를 한 조합원 12명을 현장에서 검거해 공무집행방해와 집회시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지만, 서울 구로·마포·성북경찰서 등은 조합원 나씨 등 2명을 제외한 10명을 당일 석방했다. 경찰 관계자는 "석방된 10명은 집시법 위반 혐의만 받아 1차 조사 후 돌려보냈다"며 "나씨와 같은 혐의로 입건된 조합원 1명에 대해서도 24일 석방 조치했으며,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연 민노총 금속노조 소속 현대중공업 노조와 대우조선해양 노조 조합원 1000여명(주최 측 추산)은 10명이 넘는 경찰관의 이를 부러뜨리고 손목을 골절시키는 등 폭력을 가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조원들의 폭력은 20여분간 계속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 2명은 이가 부러졌다. 손목이 골절된 경찰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4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쳤고, 나머지 10여명은 입술이 터지는 등 찰과상을 입었다"고 했다. 경찰은 과격 시위를 한 노조원 12명을 공무집행방해와 집회시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서울 성북·마포·구로경찰서 등으로 흩어져 연행된 뒤 경찰 조사를 받았다.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합병하는 현대중공업은 이달 말 주주총회에서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중간지주회사를 신설할 계획인데 현대중공업 노조는 "자산은 한국조선해양으로 가고, 현대중공업은 구조조정을 할 것"이라며 신설에 반대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인수·합병에 반대하는 대우조선해양 노조원들도 참여했다.

집회 도중 일부 노조원이 현대중공업 사무소로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태가 벌어졌다. 집회 말미에 한 노조원이 "여기까지 왔는데 회사 관계자를 만나고 가자"고 했고, 이에 호응한 일부 조합원이 사무소 진입을 강제로 시도한 것이다. 노조원들은 폴리스라인(경찰통제선)을 넘어 건물 입구에 있던 경찰관을 끌어내려 멱살을 잡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바닥에 쓰러지기도 했다. 또 일부 노조원은 경찰관 방패를 빼앗기도 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