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하루 전국에 신고된 건설 노조 관련 집회만 총 40건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유성기업 김모 상무(49)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 유성기업 지회 조합원들에게 폭행당해 트라우마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실까지 전해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 가족까지 협박한 민노총, 결찰은 멀뚱멀뚱... 피해자는 “어디를 가도 안전하다고 느낄 수 없는 게 가장 힘들다” ●

지난해 11월 22일 민노총 조합원들에게 40여 분간 감금된 채 집단 폭행을 당한 김 상무는 29일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요즘도 조끼를 입거나 마스크 쓴 남성이 보이면 저도 모르게 피하게 됩니다.”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시 김 상무는 얼굴뼈가 부러지고 코뼈가 함몰되는 등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다. 김 상무는 당시 폭행 피해로 인한 트라우마(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심해져 6개월째 홀로 입원해 있다. 가족 등 소수의 지인과만 연락하며 외부와 단절된 삶을 살고 있다.

김 상무는 “어디를 가도 안전하다고 느낄 수 없는 게 가장 힘들다”고 말했다. 조합원들에게 폭행당할 당시 현장에 출동해있던 경찰이 가해자들을 제지하지 않았다. 김 상무는 조합원들이 집 주소를 알아내 “가족들에게 찾아가겠다”고 협박하자 집을 이사했지만 여전히 불안하다고 했다.

김 상무는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나를 폭행했던 조합원들이 회사에 복귀해 또다시 공격할까봐 입원 치료가 끝나도 회사로 돌아갈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 경찰 이빨 부러뜨리고, 골절시킨 민노총... 절대권력인가? ●

민노총의 만행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연 민노총 금속노조 소속 현대중공업 노조와 대우조선해양 노조 조합원 1000여명(주최 측 추산)은 10명이 넘는 경찰관의 이를 부러뜨리고 손목을 골절시키는 등 폭력을 가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조원들의 폭력은 20여분간 계속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 2명은 이가 부러졌다. 손목이 골절된 경찰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4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쳤고, 나머지 10여명은 입술이 터지는 등 찰과상을 입었다"고 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오덕식 부장판사는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노조 집회 현장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 나모씨에 대해 "조선업종노조연대에서 차지하는 피의자의 지위, 범행 과정에서 피의자가 가담한 정도, 수사와 심문과정에서의 피의자의 진술태도, 이 사건 현장의 영상이 상세히 채증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오 부장판사는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와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연령과 직업, 가족관계, 전과관계를 봤을 때 피의자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나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앞서 경찰은 현대중공업 지부 조합원 10명과 대우조선 지회 조합원 2명을 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해산명령 불응) 혐의 등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이들 중 나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현대중공업 노조와 대우조선해양 노조 조합원 1000여명(주최 측 추산)은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일부 조합원은 집회 도중 현대중공업 사무소로 진입을 시도했다. 

폴리스라인(경찰통제선)을 넘어선 조합원들은 건물 입구에 있던 경찰관을 끌어내렸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바닥에 쓰러졌고, 조합원들이 방패를 빼앗기도 했다. 약 20여 분 동안 이어진 노조 조합원들의 폭력으로 경찰 2명은 이가 부러졌다. 또 1명은 손목이 골절되는 등 경찰 19명이 다쳤다. 

경찰은 과격 시위를 한 조합원 12명을 현장에서 검거해 공무집행방해와 집회시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지만, 서울 구로·마포·성북경찰서 등은 조합원 나씨 등 2명을 제외한 10명을 당일 석방했다. 경찰 관계자는 "석방된 10명은 집시법 위반 혐의만 받아 1차 조사 후 돌려보냈다"며 "나씨와 같은 혐의로 입건된 조합원 1명에 대해서도 24일 석방 조치했으며,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연 민노총 금속노조 소속 현대중공업 노조와 대우조선해양 노조 조합원 1000여명(주최 측 추산)은 10명이 넘는 경찰관의 이를 부러뜨리고 손목을 골절시키는 등 폭력을 가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조원들의 폭력은 20여분간 계속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 2명은 이가 부러졌다. 손목이 골절된 경찰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4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쳤고, 나머지 10여명은 입술이 터지는 등 찰과상을 입었다"고 했다. 경찰은 과격 시위를 한 노조원 12명을 공무집행방해와 집회시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서울 성북·마포·구로경찰서 등으로 흩어져 연행된 뒤 경찰 조사를 받았다.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합병하는 현대중공업은 이달 말 주주총회에서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중간지주회사를 신설할 계획인데 현대중공업 노조는 "자산은 한국조선해양으로 가고, 현대중공업은 구조조정을 할 것"이라며 신설에 반대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인수·합병에 반대하는 대우조선해양 노조원들도 참여했다.

집회 도중 일부 노조원이 현대중공업 사무소로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태가 벌어졌다. 집회 말미에 한 노조원이 "여기까지 왔는데 회사 관계자를 만나고 가자"고 했고, 이에 호응한 일부 조합원이 사무소 진입을 강제로 시도한 것이다. 노조원들은 폴리스라인(경찰통제선)을 넘어 건물 입구에 있던 경찰관을 끌어내려 멱살을 잡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바닥에 쓰러지기도 했다. 또 일부 노조원은 경찰관 방패를 빼앗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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