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도 쉬쉬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외국인 등 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를 법제화하는 ‘차별금지법’ 발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보수 정당 맞나? 일단 쉬운 것부터 통과시키고 나중엔 성소수자까지 포함시킬 심산... ●

통합당 관계자는 28일 “소속 의원들이 차별금지법 발의를 검토 중이고 주호영 원내대표에도 관련 사항이 보고된 상태”라고 했다.

다만 보수 개신교계 등에서 반대하는 ‘성적 지향’과 관련한 항목은 통합당 차별금지법안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통합당 관계자는 “통합당이 성소수자의 인권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장애인·외국인 등에 가해지고 있는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가 쉬운 항목부터 일단 발의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 더불어민주당도 반대하는 법안을 보수정당인 미래통합당이 발의 추진 ●

통합당 관계자는 “그간 차별금지법 논란 초점이 ‘성적 지향’에 지나치게 맞춰져 당장 차별·억압에 시달리는 여성 등의 인권을 챙기지 못했다”며 “일단 여야 합의로 법률을 통과시킨 뒤 ‘성적 지향’ 등은 여권(與圈)에서 법 개정을 통해 추가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차별금지법은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권고안’을 만들어 국무총리에게 정부 입법을 권고했다. 그러나 이후 보수 개신교계에선 ‘동성애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냐’며 거세게 반발했고, 17~19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되거나 반대 여론에 밀려 철회됐다. 20대 국회에선 아예 발의되지 못했다. 민주당 소속 김진표 의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은 ‘동성애 반대’를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정의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외면으로 법안 발의에 필요한 의원 10명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차별 행위 금지와 예방, 피해 구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 명칭을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로 바꿔 정하고, 약칭을 ‘평등법’으로 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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