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성, 김서경 부부.


김운성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가 과거 특허청에 소녀상에 대한 상표권 등록을 두 차례나 시도했다가 퇴짜를 맞았던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상표권이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김 작가 부부 스스로가 소녀상을 하나의 ‘상품’으로 인식했다는 의미다.


● 위안부 소녀상 팔아서 30억 매출 올린 정의연 김운성... 그것도 모자라 독점 욕심까지... ●

위안부 피해자를 형상화한 이른바 ‘평화의소녀상’ 대표작가로 알려진 김운성(정의연 이사)·김서경 부부는 소녀상 1점에 3300만원씩 총 30억원 매출을 올렸다.

일부 지역·학교에서 자체 제작한 소녀상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내세워 법적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다.

특허청 통합검색시스템인 키프리스에 따르면, 김 작가 측은 2016년 6월 3일 특허청에 평화의 소녀상 상표권을 주장하며 상표등록출원서를 냈다. 특허심판원장을 지낸 송주현 변리사(특허법인 유미)는 “상표권은 상품(商品)에 대한 상표(商標) 등록을 하겠다는 의미로, 이 경우 소녀상을 판매되는 상품으로 봤다는 뜻”이라며 “상징성을 가진 소녀상의 상표권을 특정 개인이 독점한다는 건 공익에 반하기 때문에 상표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김 작가 측은 글자 ‘상’자에 작은 크기의 하늘색 새가 앉아 있는 ‘평화의 소녀상’ 문구 도안을 제출하며 플라스틱제 상(像)·조각, 인형 등을 등록 제품으로 신청했다. ‘인형소매업’ ‘인형판매대행업’ ‘플라스틱제 조각품판매대행업’ 등도 함께 등록 신청을 했는데, 제품에 이 문구를 붙여 독점적으로 팔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같은해 8월 11일 특허청은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며 이를 한차례 거절했다. 특허청은 “문자 위의 ‘새’는 앉아있는 형태로 특이성이 없다”고 했다. 이어 “문자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기 위한 예술 조형물로 널리 인식되고 사용되고 있다”며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 상표 등록을 하려면 구매자들이 누가 만든 상품인지 알아볼 수 있어야 하는데, 소녀상이 가진 상징성 때문에 식별이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 특허청 거절에 이의 제기하며 또다시 특허 요청... ●

그러자 김 작가 측은 두달 뒤인 10월 11일 의견서를 내며 재심사를 요청했다. 김 작가 측은 “문자 ‘평화의 소녀상’은 (본인이) 미술저작물로 등록한 (소녀상의) 제호에 해당한다”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동상(평화의 소녀상)을 제작했고, 온·오프라인에서 이미 평화의 소녀상 관련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했다. “이미 거래계에서 수요자들이 (본인의) 제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김 작가는 2011년 최초로 일본대사관 앞에 소녀상을 세운 뒤, 2015년 이를 자신들의 미술저작물로 등록하고 다른 작가가 소녀상 제작을 맡으면 저작권을 주장하며 폐기시키기도 했다.

특허청은 한달 뒤 이를 또다시 거절했다. 역시 소녀상의 ‘상징성’을 이유로 들었다. 현재 평화의 소녀상은 특정인이 만든 ‘동상’이 아니라 역사 인식을 확립하기 위한 조형물로 인식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출연인의 제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미술저작물로 등록된 사실여부와 상표법상 상표 등록여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도 했다. ‘새’가 앉아 있는 도안에 대해서도 거듭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

김 작가 측이 상표 등록을 시도했던 플라스틱제 조각 등은 같은해 2월부터 인터넷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팔았던 10~30㎝짜리 플라스틱(PVC)에 도색 제품과 같은 것으로 추정된다. 김 작가 측이 그해 5월부터 전국 239개 고등학교에 세운 ‘작은 소녀상’ 역시 대부분 플라스틱에 도색 제품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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