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과 김경수.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오는 8월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밝히자 정치권에선 '김경수 살리기'가 아니냔 지적이 나오고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께 짧지만 귀중한 휴식의 시간을 드리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했다. 뜬금없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가장 특혜를 누릴 사람은 바로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다.

이유는 이렇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사건' 항소심 재판을 하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전날 김 지사의 항소심 공판에서 "양측의 주장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더 이상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는 안 할 생각"이라면서 "다음 기일에라도 종결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8월17일을 다음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언론 보도를 통해 8월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던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원래 다음 공판기일을 8월17일로 예약했는데, 그날 임시공휴일 얘기가 있다. 저희가 대법정을 8월에는 17일만 예약했다"며 "다음 공판기일을 9월3일로 잡고 그날을 마지막 공판기일 목표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일정대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2심 결심과 선고는 빠르면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진행된다.

항소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김 지사 측이나 특검은 항소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내년 4월로 예정된 보궐선거 전까지 판결이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판결이 일찍 나오고, 김 지사가 당선무효형을 받게 된다면 내년 4월 보궐선거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 이어 경남지사까지 실시돼 여권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재판은 심급별로 6개월 안에 끝나야 한다. 그런데 김 지사의 2심 재판은 작년 3월부터 1년 5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에서도 정해진 6개월 이내에 선고를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김 지사가 당선무효형을 받는 경우에도 2022년 6월까지인 경남지사 임기 대부분을 채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 지사는 전날 공판에 출석하면서 '재판이 더디게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재판 진행은 전적으로 재판부의 판단과 책임"이라면서 "사건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재판부가 신중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 정권에서도 8월15일 광복절을 전후로 임시공휴일이 지정된 적이 있다. 박근혜 정부에선 2015년 광복절 70주년을 기념하고 메르스 사태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이 해에도 올해처럼 광복절이 토요일이었고, 금요일인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것이다.

앞서 한 언론은 지난 5월 정부가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8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정부는 그로부터 2달 뒤인 이날 8월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의혹은 더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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