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소장과 김세의 대표.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는 3일 오후 3시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조해주 상임위원을 포함한 3명의 선관위 직원을 공전자기록변작죄, 증거인멸죄, 직권남용죄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가세연은 지난 31일 생방송을 했던 전후로 선관위 홈페이지의 선거결과 내용이 바뀐 사실을 캡쳐했고 이를 토대로 고발했다.

가세연은 "지난 5월31일 오후 7시부터 '전주에서 발견된 10명의 유령흔적'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선거통계를 토대로 일부 선거구 사전투표에서 선거인수보다 많은 투표수가 발견된 사실 등을 내용으로 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이 끝난 이후 중앙선관위 21대 총선결과 내용이 바뀌었다는 제보가 들어와 확인해봤다"며 "가세연 방송 전에 중앙선관위의 선거통계화면을 캡처한 것에서 주로 투표수를 선거인수에 맞게 고쳐넣는 방식으로 내용이 변경된 것이 여러 건 발견됐다"고 했다.

가세연은 선거결과를 수정한 행위가 '공전자기록의 변작'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는 21대 총선결과는 형법 227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매체 기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변작행위를 지시한 사람은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이라며 "대법원에서 선거무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하면 선거범죄 증거를 인멸·은닉하려는 행위(증거인멸죄)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용석 변호사(법무법인 넥스트로)는 "대법원에서 139건의 선거무효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선거결과가 수정된 것은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에 직접 개입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경기 안산 단원을 사전투표 용지가 삼립식품 상자에 담긴 장면. 출처 - 가로세로연구소.


'사전투표' 용지를 '삼립빵' 상자에 담아 보관하는 선거법 위반 사항이 경기 안산 단원을 증거보전 집행 현장에서도 포착됐다.

8일, 가로세로연구소는 이날 유튜브 커뮤니티에 "경기 안산단원을 선관위 증거보전 집행 과정에서 나온 충격 적인 상황"이라면서 위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가로세로연구소가 공개한 사진에는 관외 사전투표 용지가 삼립식품 상자에 담겨 있었다.

앞서 김선동 미래통합당 의원과 가로세로연구소가 신청한 도봉구 증거보전 집행 현장에서도 도봉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내 사전 투표 용지를 '삼립 빵 박스'에 담아 허술하게 보관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런데 부정투표 의혹이 일고 있는 사전투표 용지가 또 삼립빵 박스에 담긴 것이다. 이에대해 강 소장은 지난 6일 방송에서 "이건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다"면서 "처음에는 정상적인 상자에 넣었다가 뜯어서 표를 맞춰보고, 뜯었던 상자를 재사용할 수 없으니 옆에 있던 빵 상자에 넣어 둔 것"이라고 말했다.

가로세로연구소 진행자들은 테이핑을 하는 이유가 '보안'때문에 하는건데 2~3번 칭칭 감는 것 자체가 수상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강 소장은 "(해당 부분은) 투표함 보관에 관한 선거법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라면서 "내일 당장 고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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