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는 4일 오후 3시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부천 선관위, 조해주 상임위원을 황병헌, 나성하를 공직 선거법 위반(투표함 위조 증감), 공전자 기록 위작동 및 행사, 허위 공문서 작성,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가세연은 이날 한 사람당 4.7초만에 투표한 것으로 나타난 경기도 부천시 을 신중동 관내 사전투표소와 관련한 의혹들을 취합해 해당 선관위 관계자들을 위같은 내용으로 고발했다.

앞서 경기도 부천시 을 신중동 관내 사전투표소에서 18,210명이 투표하는 진기록이 나왔다. 그런데 문제는 신중동 사전 투표소 투표함은 하나이다. 18,210명이 모두 투표하려면 시간은 1명당 4.7초 안에 끝내야 한다. 박주현 전 청와대 특별감찰담당관(변호사)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 오후 6시까지 총 시간은 12시간이다. 기간은 이틀이므로 총24시간이다. 이를 근거로 계산해보면 18210명 ÷ 24시간 = 1시간에 758.75명이 투표를 한 게 된다.

여기서 1시간은 60분이니 60분 ÷ 758.75명 = 1분에 12.6458333333명이 투표를 한 게 된다. 여기서 다시 60초 ÷ 12.6458333333명 = 4.74464579902초로 나온다. 1명 투표 소요 시간 = 4.7초.

쉽게 말해 18.210명이 24시간 동안 흐트러짐없이 줄을 지어 투표했다고 가정해도 불가능하다. 1명당 투표 소요 시간은 4.7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우한폐렴(코로나)때문에 줄 간격은 1미터씩 떨어져서 투표했다. 이것까지 계산하면 시간은 더 줄어든다.

이에 "오후 6시까지 안끝나서 그렇다.", "줄을 선 인원까지 다 하도록 해서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서 각각 1시간씩 총 2시간을 더하더라도 5.1초에 불과하다.

그런데 박 변호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중동 18,210명이 관내사전투표를 했고, 18,210명을 기준으로 계산을 했는데, 이 계산이 틀렸다"고 썼다.

박 변호사는 "관외사전투표를 하는 사람도 있음을 간과했다"며 "부천 신중동 부천시청에서 투표하신 분은 18,210명에 관외사전투표를 하신 분들을 추가해야 한다"고 정정했다.

박 변호사는 "관외사전투표한 사람이 13,142명이고, 세개의 동 그 중에 신중동이 제일 큰 동네니까 대략 5,000명 정도가 더 투표했다고 보면 된다"며 "물론 관외사전투표수는 훨씬 적어질수도 있고, 이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다. 어림수라는 점 고려해달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그러므로 23,210명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23,210 나누기 24 = 967.083333명으로 시간당 967명이 투표를 했으며 다시 나누기 60 = 16.1118055555명으로 분당 16명 이상이 투표를 한 것이 된다"면서 "(다시 초당으로 나누면) 그렇다면 3.7초당 1명이 투표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시간이 더 줄어든 것이다.

박 변호사는 당시 투표소에서 비닐장갑을 나눠줬다는 아르바이트생의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 제보자는 사전투표 기간인 이틀에 걸쳐 3500명씩 총 7000명에게 비닐장갑을 나눠줬다고 말했다. 제보 내용대로라면 11000여표는 무효표가 된다.

박 변호사는 지난 25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판사와 함께 법원 결정문을 들고 증거보전 집행에 나서도 (선관위가) 사전선거인명부를 안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달 28일 의혹 해소를 한다면서 수 개표와 서버, 선거인단 명부 공개를 거부한 채 개표기 공개 및 시연회만 열었다. 그러나 의혹해소는 커녕 의혹을 더 키운 꼴이됐다. 이를두고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음주 운전자가 일주일 뒤 음주 운전안했다며 다시 운전해보겠다고 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왜 바코드가 아닌 QR코드를 사용했냐는 기자의 질문에 법이 따로 없어서 개정 요청을 했지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그냥 사용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안동 데일리 기자가 그렇다면 당신들(선관위)은 법 위에 있냐고 묻자 선관위는 침묵했다.

결정적인 건 어떤게 랜카드냐고 묻자, 선관위 여직원은 "원래 여기 있었던 건데요 제가 탈거했어요"라고 답했다. 시연회날 탈거했다는 건 투표 기간에는 붙어있었다는 말이된다. 랜카드는 투표조작을 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전자부품으로 애초에 개표 분류기에 부착되어 있으면 선거법 위반이다.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소장과 김세의 대표.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는 3일 오후 3시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조해주 상임위원을 포함한 3명의 선관위 직원을 공전자기록변작죄, 증거인멸죄, 직권남용죄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가세연은 지난 31일 생방송을 했던 전후로 선관위 홈페이지의 선거결과 내용이 바뀐 사실을 캡쳐했고 이를 토대로 고발했다.

가세연은 "지난 5월31일 오후 7시부터 '전주에서 발견된 10명의 유령흔적'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선거통계를 토대로 일부 선거구 사전투표에서 선거인수보다 많은 투표수가 발견된 사실 등을 내용으로 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이 끝난 이후 중앙선관위 21대 총선결과 내용이 바뀌었다는 제보가 들어와 확인해봤다"며 "가세연 방송 전에 중앙선관위의 선거통계화면을 캡처한 것에서 주로 투표수를 선거인수에 맞게 고쳐넣는 방식으로 내용이 변경된 것이 여러 건 발견됐다"고 했다.

가세연은 선거결과를 수정한 행위가 '공전자기록의 변작'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는 21대 총선결과는 형법 227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매체 기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변작행위를 지시한 사람은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이라며 "대법원에서 선거무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하면 선거범죄 증거를 인멸·은닉하려는 행위(증거인멸죄)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용석 변호사(법무법인 넥스트로)는 "대법원에서 139건의 선거무효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선거결과가 수정된 것은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에 직접 개입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경기 안산 단원을 사전투표 용지가 삼립식품 상자에 담긴 장면. 출처 - 가로세로연구소.


'사전투표' 용지를 '삼립빵' 상자에 담아 보관하는 선거법 위반 사항이 경기 안산 단원을 증거보전 집행 현장에서도 포착됐다.

8일, 가로세로연구소는 이날 유튜브 커뮤니티에 "경기 안산단원을 선관위 증거보전 집행 과정에서 나온 충격 적인 상황"이라면서 위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가로세로연구소가 공개한 사진에는 관외 사전투표 용지가 삼립식품 상자에 담겨 있었다.

앞서 김선동 미래통합당 의원과 가로세로연구소가 신청한 도봉구 증거보전 집행 현장에서도 도봉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내 사전 투표 용지를 '삼립 빵 박스'에 담아 허술하게 보관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런데 부정투표 의혹이 일고 있는 사전투표 용지가 또 삼립빵 박스에 담긴 것이다. 이에대해 강 소장은 지난 6일 방송에서 "이건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다"면서 "처음에는 정상적인 상자에 넣었다가 뜯어서 표를 맞춰보고, 뜯었던 상자를 재사용할 수 없으니 옆에 있던 빵 상자에 넣어 둔 것"이라고 말했다.

가로세로연구소 진행자들은 테이핑을 하는 이유가 '보안'때문에 하는건데 2~3번 칭칭 감는 것 자체가 수상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강 소장은 "(해당 부분은) 투표함 보관에 관한 선거법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라면서 "내일 당장 고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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