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 진동면에서 인구수보다 투표자수가 더 많이 나와 큰 충격을 주고있다.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가 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4월 기준 진동면 인구수는 159명(남자 86명, 여자 73명)이다. 그런데 4.15 총선 당시 투표수가 181표(관내사전 114표, 당일투표 67표)로 집계됐다.

159명이 전원이 투표해도 22표가 모자란다. 그런데 여기서 미성년자를 제외하면 더 줄어든다.

가세연 강용석 소장은 "해당 지역은 북한과 접경 지역이며 전통적으로 보수가 강세를 보여왔던 지역"이라면서 "더군다나 당일 투표는 2배 가까이 앞섰는데 사전투표에서 뒤집어졌다"고 설명했다.

강 소장은 군인이 있어서 인구수보다 투표자수가 많을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 "군인은 부재자 투표와 관외 투표로 분류되므로 해당 지역과는 상관없다"며 "해당 지역은 관외가 없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강원도 철원군 근북면에서는 2020년 4월 기준 인구수는 112명(남자 52명, 여자 60명)이다. 그런데 투표수가 209표(관내사전 142표, 당일투표 67표)로 집계됐다. 여긴 인구수와 투표수가 2배 가까이 차이난다.

이에 강 소장은 "월요일(8일)에 근북면과 진동면은 형사 고발 하겠다"며 "검찰이 당장 수사에 나서야 될 문제"라고 말했다.

가세연 김용호 부장은 "사람들이 지금도 저한데 얘기하는 게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지 않았냐고 한다"면서 "이게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면 도대체 어떤게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냐"고 반문했다.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는 4일 오후 3시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부천 선관위, 조해주 상임위원을 황병헌, 나성하를 공직 선거법 위반(투표함 위조 증감), 공전자 기록 위작동 및 행사, 허위 공문서 작성,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가세연은 이날 한 사람당 4.7초만에 투표한 것으로 나타난 경기도 부천시 을 신중동 관내 사전투표소와 관련한 의혹들을 취합해 해당 선관위 관계자들을 위같은 내용으로 고발했다.

앞서 경기도 부천시 을 신중동 관내 사전투표소에서 18,210명이 투표하는 진기록이 나왔다. 그런데 문제는 신중동 사전 투표소 투표함은 하나이다. 18,210명이 모두 투표하려면 시간은 1명당 4.7초 안에 끝내야 한다. 박주현 전 청와대 특별감찰담당관(변호사)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 오후 6시까지 총 시간은 12시간이다. 기간은 이틀이므로 총24시간이다. 이를 근거로 계산해보면 18210명 ÷ 24시간 = 1시간에 758.75명이 투표를 한 게 된다.

여기서 1시간은 60분이니 60분 ÷ 758.75명 = 1분에 12.6458333333명이 투표를 한 게 된다. 여기서 다시 60초 ÷ 12.6458333333명 = 4.74464579902초로 나온다. 1명 투표 소요 시간 = 4.7초.

쉽게 말해 18.210명이 24시간 동안 흐트러짐없이 줄을 지어 투표했다고 가정해도 불가능하다. 1명당 투표 소요 시간은 4.7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우한폐렴(코로나)때문에 줄 간격은 1미터씩 떨어져서 투표했다. 이것까지 계산하면 시간은 더 줄어든다.

이에 "오후 6시까지 안끝나서 그렇다.", "줄을 선 인원까지 다 하도록 해서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서 각각 1시간씩 총 2시간을 더하더라도 5.1초에 불과하다.

그런데 박 변호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중동 18,210명이 관내사전투표를 했고, 18,210명을 기준으로 계산을 했는데, 이 계산이 틀렸다"고 썼다.

박 변호사는 "관외사전투표를 하는 사람도 있음을 간과했다"며 "부천 신중동 부천시청에서 투표하신 분은 18,210명에 관외사전투표를 하신 분들을 추가해야 한다"고 정정했다.

박 변호사는 "관외사전투표한 사람이 13,142명이고, 세개의 동 그 중에 신중동이 제일 큰 동네니까 대략 5,000명 정도가 더 투표했다고 보면 된다"며 "물론 관외사전투표수는 훨씬 적어질수도 있고, 이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다. 어림수라는 점 고려해달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그러므로 23,210명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23,210 나누기 24 = 967.083333명으로 시간당 967명이 투표를 했으며 다시 나누기 60 = 16.1118055555명으로 분당 16명 이상이 투표를 한 것이 된다"면서 "(다시 초당으로 나누면) 그렇다면 3.7초당 1명이 투표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시간이 더 줄어든 것이다.

박 변호사는 당시 투표소에서 비닐장갑을 나눠줬다는 아르바이트생의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 제보자는 사전투표 기간인 이틀에 걸쳐 3500명씩 총 7000명에게 비닐장갑을 나눠줬다고 말했다. 제보 내용대로라면 11000여표는 무효표가 된다.

박 변호사는 지난 25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판사와 함께 법원 결정문을 들고 증거보전 집행에 나서도 (선관위가) 사전선거인명부를 안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달 28일 의혹 해소를 한다면서 수 개표와 서버, 선거인단 명부 공개를 거부한 채 개표기 공개 및 시연회만 열었다. 그러나 의혹해소는 커녕 의혹을 더 키운 꼴이됐다. 이를두고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음주 운전자가 일주일 뒤 음주 운전안했다며 다시 운전해보겠다고 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왜 바코드가 아닌 QR코드를 사용했냐는 기자의 질문에 법이 따로 없어서 개정 요청을 했지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그냥 사용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안동 데일리 기자가 그렇다면 당신들(선관위)은 법 위에 있냐고 묻자 선관위는 침묵했다.

결정적인 건 어떤게 랜카드냐고 묻자, 선관위 여직원은 "원래 여기 있었던 건데요 제가 탈거했어요"라고 답했다. 시연회날 탈거했다는 건 투표 기간에는 붙어있었다는 말이된다. 랜카드는 투표조작을 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전자부품으로 애초에 개표 분류기에 부착되어 있으면 선거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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