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는 4일 오후 3시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부천 선관위, 조해주 상임위원을 황병헌, 나성하를 공직 선거법 위반(투표함 위조 증감), 공전자 기록 위작동 및 행사, 허위 공문서 작성,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가세연은 이날 한 사람당 4.7초만에 투표한 것으로 나타난 경기도 부천시 을 신중동 관내 사전투표소와 관련한 의혹들을 취합해 해당 선관위 관계자들을 위같은 내용으로 고발했다.

앞서 경기도 부천시 을 신중동 관내 사전투표소에서 18,210명이 투표하는 진기록이 나왔다. 그런데 문제는 신중동 사전 투표소 투표함은 하나이다. 18,210명이 모두 투표하려면 시간은 1명당 4.7초 안에 끝내야 한다. 박주현 전 청와대 특별감찰담당관(변호사)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 오후 6시까지 총 시간은 12시간이다. 기간은 이틀이므로 총24시간이다. 이를 근거로 계산해보면 18210명 ÷ 24시간 = 1시간에 758.75명이 투표를 한 게 된다.

여기서 1시간은 60분이니 60분 ÷ 758.75명 = 1분에 12.6458333333명이 투표를 한 게 된다. 여기서 다시 60초 ÷ 12.6458333333명 = 4.74464579902초로 나온다. 1명 투표 소요 시간 = 4.7초.

쉽게 말해 18.210명이 24시간 동안 흐트러짐없이 줄을 지어 투표했다고 가정해도 불가능하다. 1명당 투표 소요 시간은 4.7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우한폐렴(코로나)때문에 줄 간격은 1미터씩 떨어져서 투표했다. 이것까지 계산하면 시간은 더 줄어든다.

이에 "오후 6시까지 안끝나서 그렇다.", "줄을 선 인원까지 다 하도록 해서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서 각각 1시간씩 총 2시간을 더하더라도 5.1초에 불과하다.

그런데 박 변호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중동 18,210명이 관내사전투표를 했고, 18,210명을 기준으로 계산을 했는데, 이 계산이 틀렸다"고 썼다.

박 변호사는 "관외사전투표를 하는 사람도 있음을 간과했다"며 "부천 신중동 부천시청에서 투표하신 분은 18,210명에 관외사전투표를 하신 분들을 추가해야 한다"고 정정했다.

박 변호사는 "관외사전투표한 사람이 13,142명이고, 세개의 동 그 중에 신중동이 제일 큰 동네니까 대략 5,000명 정도가 더 투표했다고 보면 된다"며 "물론 관외사전투표수는 훨씬 적어질수도 있고, 이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다. 어림수라는 점 고려해달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그러므로 23,210명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23,210 나누기 24 = 967.083333명으로 시간당 967명이 투표를 했으며 다시 나누기 60 = 16.1118055555명으로 분당 16명 이상이 투표를 한 것이 된다"면서 "(다시 초당으로 나누면) 그렇다면 3.7초당 1명이 투표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시간이 더 줄어든 것이다.

박 변호사는 당시 투표소에서 비닐장갑을 나눠줬다는 아르바이트생의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 제보자는 사전투표 기간인 이틀에 걸쳐 3500명씩 총 7000명에게 비닐장갑을 나눠줬다고 말했다. 제보 내용대로라면 11000여표는 무효표가 된다.

박 변호사는 지난 25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판사와 함께 법원 결정문을 들고 증거보전 집행에 나서도 (선관위가) 사전선거인명부를 안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달 28일 의혹 해소를 한다면서 수 개표와 서버, 선거인단 명부 공개를 거부한 채 개표기 공개 및 시연회만 열었다. 그러나 의혹해소는 커녕 의혹을 더 키운 꼴이됐다. 이를두고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음주 운전자가 일주일 뒤 음주 운전안했다며 다시 운전해보겠다고 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왜 바코드가 아닌 QR코드를 사용했냐는 기자의 질문에 법이 따로 없어서 개정 요청을 했지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그냥 사용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안동 데일리 기자가 그렇다면 당신들(선관위)은 법 위에 있냐고 묻자 선관위는 침묵했다.

결정적인 건 어떤게 랜카드냐고 묻자, 선관위 여직원은 "원래 여기 있었던 건데요 제가 탈거했어요"라고 답했다. 시연회날 탈거했다는 건 투표 기간에는 붙어있었다는 말이된다. 랜카드는 투표조작을 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전자부품으로 애초에 개표 분류기에 부착되어 있으면 선거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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