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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의 음주 운전 경력 '이용선', 청와대 10년 지났으니 괜찮아~ '임명 강행'
FREEDOM-KOREA.COM
2018. 6. 27. 03:13
이 내정자는 지난 2001년과 2004년 두차례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100만원, 150만원을 통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내정자는 이같은 사실을 청와대에 있는 그대로 전하고, 자신의 과실이 있었음을 시인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청와대측은 ‘10년 이내 음주운전 경력만 문제삼는다’는 고위공직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에 따라 임명을 강행했다.
지난해 11월, 청와대는 ‘고위공직후보자 원천 배제와 인사검증 기준’을 발표했다. 당시 청와대는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에 음주운전, 성(性) 관련 범죄를 추가하여 7대 비리로 그 범위를 확대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