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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 vs 종교자유? 미국은 자유를 선택, 한국은...

FREEDOM-KOREA.COM 2020. 11. 28. 09:16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미국 연방대법원이 우한폐렴(코로나19 )방역보다 종교활동이 우선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25일(현지시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행사 참석자 수를 제한한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며 가톨릭과 정통파 유대교 측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쿠오모 지사는 지난 봄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세를 보이자 코로나19 위험이 큰 레드존에서는 10명,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오렌지존에서는 25명으로 예배 참석 인원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령했다.

연방대법원은 “감염병 사태에서도 헌법이 뒤로 밀리거나 잊혀져서는 안된다”며 “예배 참석 규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레드존에서 종교시설은 참석자를 10명으로 제한하면서 슈퍼마켓이나 애견용품 판매점 등은 규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관 9명의 의견이 5대 4로 갈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AP는 연방대법원이 올해 초에는 캘리포니아주와 네바다주의 종교시설 참석자 규제 조치는 인정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사망하고 배럿 대법관이 취임한 뒤 대법원이 변화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종교 단체 측 변호인은 “대법원이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게 결정해 준 데 감사하다”고 논평했다.

이를 판결을 두고 미국 언론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직전 임명한 보수 성향인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의 영향이 컸다고 분석했다. 그가 진보 성향인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대법관 자리를 대신하면서 대법원의 이념적 성향이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보수 절대 우위’로 바뀐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실제 긴즈버그가 대법관으로 있던 지난 5월과 7월 캘리포니아와 네바다주의 예배 제한 조치와 관련한 판결에선, 대법원은 4대5로 예배 제한이 정당하다고 봤다. 보수 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그동안 예배 제한이 정당하다는 편에 서왔기 때문이다.

NYT는 전문가를 인용해 연방대법원의 다수 의견 판결문을 누가 쓴 것인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문체와 단어 등을 봤을 때 배럿이 썼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번 판결을 설명하는 블로그를 리트윗한 뒤 대문자로 “즐거운 추수감사절!”이라고 썼다.

반면 한국은 국내 확진자가 26일 기준 569명 까지 늘어나면서 방역단계를 12월 7일까지 2단계로 상향 및 통제에 들어갔다.

위 미국 대법원 판결 관련 기사에는 해당 판결에 동조하는 댓글들이 가장 많이 공감을 받았다.

sdm0**** "그러면서 레드존에서 종교시설은 참석자를 10명으로 제한하면서 슈퍼마켓이나 애견용품 판매점 등은 규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 논리적이네. 우리나라도 그러잖아. 교회예배드리는건 아니꼽게 보면서 음식점, 카페에는 사람 미어터지는건 별생각없잖아. 종교활동 우선한다고 판결날만하다."


beig**** "미국이란 나라가 종교의자유를 찾아 떠난 청교도들에 의해 세워진 나라이다. 그러니 이게 당연한것이지. 미국이 건재하다는 증거다. 이념과 사상이 살아있으니. 그레잇 어메리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