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기사

[충격] 더불어민주당..."가족 동의 없이도 장기적출 가능 법안 발의"

FREEDOM-KOREA.COM 2021. 3. 13. 11:18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11명(이상헌, 신동근, 문진석, 김홍걸, 이용빈, 김병욱, 양정숙, 장철민, 김성주, 신정훈, 이해식)이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가족이 거부하더라도 기증자가 동의했다면 장기적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하기 전에 장기등 기증에 동의한 경우라도 가족 또는 유족이 명시적으로 거부하면 장기등을 적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률안에 따르면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하기 전에 장기등 기증에 동의한 경우에는 본인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아니면 가족 또는 유족의 의사와 무관하게 장기등을 적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장기 기증자 및 기증 받은 자의 정보도 민간 기관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렇듯 장기 기증과 관련된 사람들의 개인 정보가 유출될 우려도 있다.

해당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의원들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다. (이용호, 김상훈, 김윤덕, 민병덕, 서범수, 소병훈, 이상헌, 이용빈, 이채익, 정성호, 한병도)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고인이 된 기증자에 대한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하고 장기기증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임을 밝혔다. 그러나 장기 기증에 관련된 사람들의 개인 정보가 유출 및 악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위 법안들 외 지난해 발의됐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개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