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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미투'에 이어 김경수 책 웃돈 얹혀 팔아...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

FREEDOM-KOREA.COM 2019. 3. 5. 09:03


지난달 28일, 정봉주 전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에 올린 '김경수 지사 구하기 대작전'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변호사 비용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김 지사 저서를 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공동 구매하는 사업을 벌인 부분을 놓고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두고 법조계에서는 "정가 외 비용이 김 지사의 변호사 비용에 사용되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영상에서 정 전 의원은 "김 지사가 능력 있는 변호인단을 꾸리려면 돈을 마련해야 한다"며 김 지사의 저서 '사람이 있었네'를 정가 1만6000원보다 비싼 2만원에 공동 구매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자기 은행 계좌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남겼다.

정 전 의원은 "최소한 발송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김 지사를 도울 길도 찾아야 한다"고 정가보다 비싸게 입금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유튜브 시청자 중 일부가 "문제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자 정 전 의원은 "수익금은 인세 형태로 김 지사에게 들어가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는 "이번에 10만권은 팔아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정치자금법 전문 변호사는 "2만원에서 정가와 발송비를 제한 돈이 김 지사의 변호사 비용 등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4년 판결에서 "형사재판이 정치활동과 관련된 범죄이고 정치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변호인 선임비용을 기부받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문제 소지가 있는지 보겠다"고 답했다.

미투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을 때에도 뻔뻔하게 어깃장을 놓더니, 지금은 유튜브에서 모금 사업을 벌이고 있다. '빠'들이 있어 세상 걱정 없이 오늘도 고개 뻣뻣히 쳐들고 연명중인 더러운 정치인들. 어떻게 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