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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더불어민주당 출신 박찬근 의원' 반복된 성추행으로 '제명'
FREEDOM-KOREA.COM
2019. 6. 20. 12:22
19일, 대전 중구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정한 ‘박찬근 의원 제명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박 의원은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의혹으로 징계를 받고도 또다시 성추행을 저질렀다.
본회의에 참석했던 박 전 의원은 표결 직전 회의장 밖으로 나가 대기하다 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성추행 직후 '더불어민주당' 급작스럽게 탈당한 박찬근 의원 ●
앞서 중구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18일 동료 여성의원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박 전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제명 의결은 윤리특위 소속 의원 7명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윤리특위에 참석한 박 전 의원은 관련 의혹에 대해 사과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박 전 의원은 지난 5일 저녁 대전의 한 식당에서 동료 의원들과 식사를 한 뒤 여성의원의 얼굴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의혹을 받았다. 그는 술을 마시고 성추행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박 전 의원은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11일 “당에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며 팩스로 탈당계를 제출했다. 민주당 대전시장은 이튿날인 12일 탈당 서류를 처리했다.
● 더불어민주당 출신 박찬근 의원, 올해초에도 여성 의원에 대한 과도한 신체 접촉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 등을 이유로 출석 정지 ●
그는 올해 초에도 동료 의원에 대한 과도한 신체 접촉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 등을 이유로 출석 정지 60일 징계를 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1일 1심에서 벌금 80만원과 추징금 378만원을 선고받았다.
전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서명석 대전 중구의회 의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두 번이나 발생해 참담하다. 모두 저의 부덕의 소치”라며 “의장으로 책임을 통감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구의회는 지난해 12월에도 본 회의를 열고 박 전 의원에 대해 제명을 상정한 바 있다. 성추행 의혹과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 뒤 이뤄진 조치였다. 하지만 당시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찬성 7표, 반대 4표가 나왔고 정치자금법 위반은 찬성 6표, 반대 3표, 기권 2표 등으로 모두 제명을 위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
박 전 의원 제명으로 공석이 된 의원을 다시 선출하는 보궐선거 여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